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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해야만 치료되나…대장암 환자 면역항암제 급여 확대 청원

2~3기 MSI-H·POLE 변이 환자들 "재발전 예방치료 막혀"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6/12 [16:56]

재발해야만 치료되나…대장암 환자 면역항암제 급여 확대 청원

2~3기 MSI-H·POLE 변이 환자들 "재발전 예방치료 막혀"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6/12 [16:56]

 

 50세미만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속

"미세잔존병변 즉각 맞춤치료 보장을"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50세 미만 젊은 층의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조기 예방과 재발 방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2-3기 대장암 환자들은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면역항암제를 눈앞에 두고도 규제와 제도적 공백 탓에 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미세잔존병변(MRD) 감지 시 영상학적 재발 전이라도 즉각 면역항암제 보조요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신설하고 신속 허가 절차를 마련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1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1일 게시된 ‘2-3기 대장암 MSI-H, TMB-H, POLE 변이 및 수술 후 재발방지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급여 기준 신설에 관한 청원’은 젊은 암 환자들과 의료·연구계의 뜨거운 지지 속에 청원 동의를 모으고 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오는 7월 11일까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 청원은, 향후 요건 충족 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의료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소관하는 정무위원회 등에 회부돼 본격적인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청원인은 대형병원 암병동 간호사 출신이자 갑상선암 생존자, 그리고 현재 암 환자의 삶의 질과 의료 불평등을 다루는 연구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최근 29세라는 젊은 나이에 대장암 3기를 진단받고 투병 중인 가족의 절박한 상황을 전하며, 암 치료의 기본 원칙인 '재발 방지'와 정반대로 흐르는 현행 건강보험 급여 구조의 한계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면역항암제(ICI)가 전이성(4기) 대장암 환자에게만 급여가 적용될 뿐, 정작 조기에 재발을 막아야 할 2-3기 환자들에게는 허가와 급여 기준이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청원인은 면역항암제에 뛰어난 반응을 보이는 MSI-H(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성), TMB-H(높은 종양변이부담), POLE 유전자 변이가 젊은 대장암 환자에게서 더 높은 빈도로 발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수술 후 혈액 내 유전자 검사(ctDNA)를 통해 미세잔존병변(MRD)이 확인돼 재발 위험이 영상 의학적 진단보다 평균 8.7개월 앞서 감지되더라도, 현행 구조에서는 재발이 영상으로 완전히 나타날 때까지 손을 놓고 기다려야만 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고발했다. 

 

미국 FDA가 2020년 TMB-H 고형암에 대한 면역항암제 적응증을 승인하고 글로벌 가이드라인(NCCN 2025)이 3기 MSI-H 대장암 보조요법을 권고하는 등 해외 근거는 충분하지만, 국내에서는 식약처의 적응증 미허가로 인해 담당 의사가 비급여로조차 처방할 수 없어 치료 접근권이 원천 차단돼 있다는 지적이다.

 

청원인은 환자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2-3기 대장암 MSI-H/dMMR·TMB-H·POLE 변이 환자의 면역항암제 예방적 보조요법 급여 신설 ▲ctDNA 지속 양성(MRD 감지) 시 즉각적인 정밀의료 기반 조기 치료 인정 ▲식약처-보건복지부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통한 신속 허가 절차 가동을 강력히 요구했다.

 

"우리나라의 암 치료 급여 구조는 재발이 확인되어야만 치료 선택지가 열리고, 재발을 막아온 환자는 '아직 나쁘지 않다'는 이유로 치료에서 배제하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최신 의학적 근거(ATOMIC trial 등)에 따르면 조기에 재발을 막을수록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근거는 충분함에도 제도가 가로막아 담당 의사조차 비급여 처방을 못 하는 현실은 재정의 문제가 아닌 생명권의 문제입니다. 재발을 무기력하게 기다려야만 하는 이 잔인한 구조를 바꾸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환자에게 적시에 맞춤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본 청원은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글로벌 표준 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지로 내몰리는 초기·중기 대장암 환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발병 연령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대장암의 특성을 반영해 사후 약방문식 치료가 아닌 선제적 정밀 의료 체계를 구축하자는 전문적이고도 간절한 정책 제안을 대변하고 있다.

 

한편, ‘2-3기 대장암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급여 기준 신설에 관한 청원’의 동의 마감 기한은 오는 7월 11일까지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청원 진행 기간 : 2026-6-11 ~ 2026-7-11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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