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로고

"교실주인은 학생"…교육감선거권 15세확대 청원

"중3·고1이면 정책 판단 능력 충분" 참정권 부여 촉구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6/12 [16:59]

"교실주인은 학생"…교육감선거권 15세확대 청원

"중3·고1이면 정책 판단 능력 충분" 참정권 부여 촉구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6/12 [16:59]

 

"IB·디지털교과서, 학생 실험 대상" 비판

 교육감 선거구조 '깜깜이 반복' 지적도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과정과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 등 교육 현장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정책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교육의 자주성과 민주주의의 당사자주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감 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만 15세 이상으로 확대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1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1일 게시된 ‘교육감 선거권 연령 하향에 관한 청원’은 일선 교육 현장의 청소년들과 교육 자치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지지 속에 청원 동의를 모으고 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오는 7월 11일까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 청원은, 향후 요건 충족 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 소관 교육위원회 또는 행정/지방자치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회부돼 본격적인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청원인 이 모씨는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 교육과정 및 매체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나 정책 수혜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준비되지 않은 정책의 강제 도입으로 학생들이 마치 '실험 대상'처럼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이를 유권자로서 바로잡을 정당한 의사표현 수단이 청소년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교육감 선거 연령을 만 1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청원인은 정당 공천 없이 독립 선거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의 특성상, 상당수 성인 유권자가 후보의 세부 공약이나 교육 철학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투표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반복되고 있음을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학교생활과 무관한 성인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교육 수장이 선출되다 보니, 매일 교실에서 교육 정책을 온몸으로 겪는 학생들의 생생한 현실과 요구가 선거 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원인은 만 15세 청소년의 인지적 역량과 민주주의 원칙을 결부하여 유연한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만 15세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나이로, 스스로의 학습 환경을 평가하고 교육 정책의 장단점을 몸소 체감하며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인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과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감 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하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민주주의의 '당사자주의' 원칙을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청소년에게 교육 자치의 권리를 돌려주십시오."

 

본 청원은 교육 행정의 중심에 학생을 두고, 교육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 제도의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기성세대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교육 현장이 휘둘리는 폐단을 막고, 교실의 주인인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교육 환경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체적인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한편, ‘교육감 선거권 연령 하향에 관한 청원’의 동의 마감 기한은 오는 7월 11일까지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또는 행정안전위원회)

청원 진행 기간 : 2026-6-11 ~ 2026-7-11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