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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지급기한 60일서 40일로 줄인다

허성무, 상생협력·하도급법 개정안 발의…지급기한 단축으로 중소기업 유동성 개선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6/22 [21:56]

납품대금 지급기한 60일서 40일로 줄인다

허성무, 상생협력·하도급법 개정안 발의…지급기한 단축으로 중소기업 유동성 개선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6/22 [21:56]

▲ 허성무 국회의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목적

거래대금 조기 지급 법제화

유동성 확보·공정거래 강화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허성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창원시성산구)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내수 침체와 공급망 불안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 회수 기간을 앞당겨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은 위탁기업 및 원사업자가 수탁·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대금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최장 기한인 60일이 관행처럼 굳어지면서 적기 자금 확보가 필요한 중소기업은 원자재 구매 및 인건비 지출 등 운영 과정에서 심각한 자금 운용 차질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수탁·위탁거래 및 하도급거래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도록 법률 조항을 개정했다(안 상생협력법 제22조 및 제25조, 하도급법 제13조 등).

 

본 법안은 기존의 현금성 지원이나 단순 캠페인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기업 간 거래의 결제 시스템 자체를 단축하는 구조적 개선책을 직접 법률에 이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중소기업들은 납품대금 회수 기간을 앞당겨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며, 경제 전반의 공정한 결제 관행 정착을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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