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 사각지대' 허문다…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한동훈,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선관위 직무감찰 명시·정치적 중립 위한 보고 제외 담아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한동훈 국회의원(무소속/부산 북구갑)은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과거 채용 비리 의혹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 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직무감찰 범위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반복적인 운영 오류와 논란을 겪으면서, 외부 감시 체계의 공백이 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개정안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명시하고, 감사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외부 감사 과정에서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안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42조제2항).
본 법안은 기존의 기관 독립성 보호 논리에서 벗어나, 선거 행정의 실질적인 책무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조적 감사 시스템을 직접 법률에 이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선관위의 투명한 운영이 보장돼 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선거 관리 체계의 공신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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