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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방어장치가 무너졌다"…공매도 특례 논란

"공매도 예외가 업틱룰 무력화"...제도개선 요구 청원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6/23 [20:20]

"주가 방어장치가 무너졌다"…공매도 특례 논란

"공매도 예외가 업틱룰 무력화"...제도개선 요구 청원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6/23 [20:20]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특례 도마위

"기관·외국인에 사실상 특혜" 주장

 공매도 예외 적용 축소·거래 공개 요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여된 공매도 예외 조항이 주식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소액주주의 피해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 당국이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조건을 통일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장에서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가 파생상품 위험 분산 등을 핑계로 직전 체결가 이하로 호가를 내지 못하게 하는 업틱룰 규제를 무력화하는 현상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거래대금이 풍부한 대형 우량주에까지 무차별적인 예외 공매도가 쏟아지는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이다.

 

23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게시된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공매도 관련 특례 및 업틱룰 예외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특정 종목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공매도 행태를 고발하며 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청원인 박 씨는 "금융당국은 최근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조건을 통일했다고 발표했으나 현장에서는 당일 매매 비중의 24%에 달하는 무차별적 공매도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 씨는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업틱룰마저 무력화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박 씨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기능을 전면 제한하고 불공정한 업틱룰 예외 적용 기준을 엄격히 축소·통제하여 진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주식 시장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피청원기관인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의 부실한 감독과 불투명한 예외 규정 관리를 원인으로 명시하고 당국의 방임이 시장의 극단적인 양극화와 투자자 불신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자금과 거래가 특정 주도주로만 과도하게 치우친 상황에서 공매도 세력이 시장의 불균형을 악용해 소외된 종목들을 공매도로 압박하는 경위를 상세히 기술했다. 

 

박 씨는 특정 기업의 불확실성을 틈타 당일 주식 거래량의 최대 24%에 달하는 물량을 공매도로 채우는 조치는 인위적으로 공포심을 조장해 개인 투자자의 투매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폭탄 행위라고 보았다. 

 

박 씨는 주가 하락기에 정상적인 공매도 주문보다 업틱룰의 규제를 받지 않는 예외 공매도가 평소보다 5배나 폭증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당국의 면세특권 부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불공정 거래 환경을 방치한 금융 당국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우회 경로를 통한 시장 왜곡 행위 조사를 촉구했다. 

 

박 씨는 거래대금과 유동성이 충분한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대형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면허를 전면 박탈하거나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파생상품 연계 거래 등 복잡한 경로로 규제를 회피하는 예외 조항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당일 발생한 공매도 중 예외 처리가 적용된 거래의 주체와 상세 사유를 장 마감 후 즉시 시장에 공개하도록 시스템을 강제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총 115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본 청원의 동의 진행 기간은 6월 23일부터 7월 23일까지이며, 마감 기한 내에 요건을 지속해서 충족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본격적인 심사와 회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청원 진행 기간 : 2026-6-23 ~ 2026-7-23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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