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지을수록 적자"…스마트팜 전기료 지원법 추진임종득, '스마트농업육성법·농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가·지자체가 에너지 비용 일부 지원 근거 마련 전기요금·농자재 가격 급등 대응 체계 구축 추진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 실태조사도 의무화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임종득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생산비 부담 가중으로 인해 지속 가능한 영농 활동이 위협받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최근 스마트팜 도입 농가는 냉난방 및 자동제어 설비 운영에 따른 전력비 부담이 일반 농가보다 훨씬 크고, 유류비와 전기요금 인상이 경영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또한, 비료·사료·농약 등 필수농자재 가격까지 상승하며 농업 현장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개정안은 스마트농업 경영자의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필수농자재의 유통 및 판매 가격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농업경영 안정 정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안 스마트농업육성법 제20조의2 신설, 농업기본법 제13조의2 신설).
본 법안은 기존의 생산성 향상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 정세와 공급망 위기 속에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현장 맞춤형 경영 안전망’을 법률에 이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스마트팜 농가의 운영 부담이 완화되고 필수농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국가 차원의 선제적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 농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