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협회 "규제 묶인 매입임대리츠, 서민 주거안정 위해 빗장 풀어야""최근 5년간 신규 공급 ‘3개 이하’로 뚝… 작년 공급 1000세대 미만 시장 고사 위기"
아파트 매입 허용·LTV 완화·취득세 중과 배제 등 정부에 개선 건의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규제 강풍에 가로막혀 고사 위기에 처한 매입형 임대주택 리츠(REITs)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리츠협회(회장 정병윤)는 매입형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재경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리츠협회는 건의안을 통해 그동안 매입형 임대주택 리츠가 국내 주택 공급과 임대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겹겹이 쌓인 규제로 인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리츠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분양 CR리츠를 제외한 매입형·혼합형 임대주택 리츠의 신규 공급은 최근 5년간 연간 3개 이하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다.
특히 지난해 공급된 세대수는 1,000세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시장이 극도로 위축된 상태다.
이 같은 시장 침체는 임대주택 리츠를 향한 정부의 중첩 규제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매입임대리츠는 ▲양수자 취득세 중과(12%) 및 양도자 감면세액 일시 추징 ▲아파트 취득 불가 규제 ▲조정대상지역 내 LTV(담보인정비율) 대출 전면 금지 ▲조정대상지역 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등 강력한 세제·금융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고 있다.
문제는 서민 주거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KOSIS) 추계에 따르면 국내 1~2인 가구는 2022년 2,166만 가구에서 2042년 2,437만 가구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대체 주거지인 오피스텔의 월세 거래 비중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 2021년 51.9%에서 2025년 73.6%까지 치솟는 등 임차인의 월세 부담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민간 자본을 활용해 저가의 우량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리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유다.
이에 따라 한국리츠협회는 정부에 시장 정상화를 위한 3대 핵심 개선안을 공식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매입형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LTV 대출 규제 완화 ▲매입형 임대주택리츠의 아파트 등록 허용 ▲세제 규제 완화(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시 종부세 합산배제 허용 및 양수자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이 포함됐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이미 리츠를 활용한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 체계가 자리를 잡았다.
미국의 경우 아파트 단지를 통째로 매입·개발해 운영하는 ‘멀티패밀리(Multifamily) 리츠’ 시장이 고도로 발달해 있으며, 상장된 임대주택 리츠 시가총액만 약 175조 원(전체 상장 리츠의 약 12%)에 달한다.
일본 역시 임대주택 상장리츠 시가총액이 약 10조 원 규모로 전체 시장의 약 7%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국내 리츠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총 20여만 가구의 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왔다”라며 “시대착오적인 관련 규제들이 완화된다면 민간 자본을 통해 양질의 임대주택이 추가로 빠르게 공급되어 서민의 주거 비용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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