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감시 수단 우려" 부동산감독원 반대 청원"영장없는 금융정보 조회·과도한 감시 우려"…기관 신설 백지화 촉구
개인정보 열람·특사경 권한 확대에 기본권 침해 논란 기존 감독체계 활용·부동산 사기처벌 강화 등 대안 제시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차단과 투기 단속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부동산감독원’ 설립 안을 두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과도한 금융·개인정보 열람에 따른 통제사회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법 체계와 기존 금융감독기관만으로도 투기 및 사기 행위 단속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새로운 규제 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영장 없는 정보 수집과 자체 수사권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기관 설립 반대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이다.
26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게시된 ‘부동산감독원 개설 반대에 관한 청원’은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전 국민의 경제 사정을 당국이 임의로 파악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신설 반대를 요구했다.
청원인 최 씨는 "명분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속을 더 철저히 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하지만, 불명확한 규정들로 인해 영장 없이 사실상 전 국민의 경제 사정을 정부 마음대로 파악하는 도구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부동산 시장의 진짜 문제는 사기꾼들에 대한 조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최 씨는 "진짜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정부가 모든 국민의 자산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사기 예방에 효과가 없으며 통제사회로 갈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피청원기관인 국토교통부 등 관계 당국의 과도한 조직 비대화 기조와 보여주기식 규제 행정을 원인으로 명시하고, 등기부등본의 공신력 확보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 감시 기구만 늘리려는 행태가 국민들의 깊은 행정 불신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당사자의 동의나 사법부의 영장 발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융기관에 개인 정보를 직접 요구하려는 독소 조항의 위법성 경위를 상세히 기술했다.
최 씨는 기구 내에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배치해 자체 수사권과 체포·압수수색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투기 단속이라는 설립 취지를 벗어나 일반 국민을 사찰하고 자산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았다.
최 씨는 범죄자 처벌 강화와 공인중개사의 중개 책임 확대라는 본질을 외면한 구역 설정 방식이 명백한 행정적 과잉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국민 감시 체계를 조장한 주무 부처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사법적·입법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 씨는 금융감독원 등 기존 시스템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되, 영장 없이 금융 정보를 조회하는 초법적 기구 신설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부동산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감시 사회를 유발할 수 있는 정부 조직 개편 시 국회 차원의 엄격한 법률적 검증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총 342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본 청원의 동의 진행 기간은 26일부터 7월 26일까지이며, 마감 기한 내에 요건을 지속해서 충족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본격적인 심사와 회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청원 진행 기간 : 2026-06-26 ~ 2026-07-26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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