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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울곳 없이 범칙금만…오토바이 주차단속 반발

차단기 미인식·주차면 부족에 합법주차 불가능…"생계형 운전자만 옥죄" 단속강화 철회 청원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7/06 [18:28]

세울곳 없이 범칙금만…오토바이 주차단속 반발

차단기 미인식·주차면 부족에 합법주차 불가능…"생계형 운전자만 옥죄" 단속강화 철회 청원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7/06 [18:28]

 

 주차장 이용에 이륜차 출입 거부 여전

 전용 주차구획 없이 과태료 신설 비판

"현실 외면 규제…단속보다 인프라 먼저"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자동차도 주차장을 이용할 법적 권리가 있는 자동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주차장의 거부 행위가 방치되는 가운데, 인프라 개선 없이 단속만 강화하는 정부의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다수 공영·민간 주차장이 차단기 인식 불가 등을 이유로 이륜차의 진입을 거부하고 도심 내 전용 주차구획도 전무한 상황에서, 주·정차 단속만 강행하는 것은 국민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의무를 강요하는 규제이며 서민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륜차의 정당한 주차권을 보장하고 전용 주차구획 설치 의무화 등 법적 인프라를 선행 구축하기 위해 규제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이다.

 

6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3일 게시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주·정차 과태료 단속 시행령 개정안 철회 및 주차권 보장에 관한 청원’은 교통 안전망의 사각지대와 관료주의적 분절 행정을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신속한 행정·지방자치 분야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청원인 오 씨는 "해외 선진국처럼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이륜차 전용 주차구획 확충이 선행되지 않은 일방적 단속은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처사이다"라고 주장했다. 

 

오 씨는 "일반 주차 칸에 이륜차를 세우면 사륜차 운전자와의 마찰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낳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오 씨는 "경찰청이 추진 중인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을 전면 철회하고, 기존 주차장의 이륜차 거부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먼저 신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피청원기관인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당국의 현실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단속 기조를 원인으로 명시하고, 기본적인 주차 권익조차 보호하지 못하면서 과태료만 가혹하게 부과하려는 보건·교통 행정이 국민들의 깊은 사회적 상실감과 행정 불신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오 씨는 배달 및 배송 등 생계형 이륜차 운전자들이 건물 진입을 거부당해 길가에 잠시 차를 세웠다가 범법자로 몰려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야 하는 구체적인 권익 침해 경위를 상세히 기술했다. 

 

이 씨는 합법적인 주차 공간이 원천 차단된 상태에서 운전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았다. 

 

이 씨는 도로 위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인 무면허 주·정차 방지 잣대만 적용해 이륜차를 제도의 빈틈에 노출시키는 구역 설정 방식이 명백한 행정의 과잉 부실이자 정책적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대한민국헌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이륜차 운전자의 알 권리와 주차권을 소홀히 다룬 주무 부처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사법적·입법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오 씨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이륜차 전용 주차장 설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프라 지원 근거를 신속히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씨는 국내 도심 내 이륜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 실태와 주차장 진입 거부 사례, 생계형 운전자들의 과태료 부담률 격차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조사와 안전성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오 씨는 대한민국 이륜차 운전자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주차권을 보장받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회가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엄격히 심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총 619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본 청원의 동의 진행 기간은 2026년 7월 3일부터 2026년 8월 2일까지이며, 마감 기한 내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본격적인 심사와 회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청원 진행 기간 : 2026-07-03 ~ 2026-08-02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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