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물까지 성착취물로…과잉규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 청원가상 미성년 캐릭터 등장 창작물도 처벌대상…게임·만화 업계 반발
청원인, 과잉 규제로 게임·만화 산업 위축 지적 성착취물 정의 ‘실존 아동·청소년’ 명시 요구 "모호한 법 적용에 창작자 잠재적 범죄자 취급"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물’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창작물까지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가상의 미성년자 캐릭터가 등장하는 표현물이 실제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인과관계적 근거가 희박하며, 명백한 가공의 창작물에까지 성착취물 낙인을 찍는 것은 창작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국내 게임 및 만화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한 무분별한 피해자 양산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규제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이다.
6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3일 게시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은 문화·창작 안전망의 사각지대와 관료주의적 분절 행정을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신속한 아동·청소년 및 여가 분야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청원인 정 씨는 "덴마크와 대만 등 해외 선진 사례에서도 확인되듯 가상의 캐릭터 음란물이 실제 성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모방 범죄 우려만을 내세우는 것은 법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라고 주장했다.
정 씨는 "누가 보아도 명백히 가공의 캐릭터임을 인지할 수 있는 창작물까지 규제하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꼴이다"라고 강조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정 씨는 "아청법 제2조 5항의 성착취물 범위를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명확히 개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피청원기관인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관계 당국의 구체적 실증 검증이 결여된 일률적 규제 기조를 원인으로 명시하고, 대중매체나 창작 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채 과도한 사법적 잣대만 들이대 국민들의 깊은 사회적 상실감과 행정 불신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정 씨는 국내에서 제작되어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얻는 게임·만화 산업이 모호한 법령으로 인해 잠재적 성착취물 제작 집단으로 내몰려 극심한 심리적 위축과 전문성 훼손을 겪고 있는 구체적인 산업 마비 경위를 상세히 기술했다.
정 씨는 창작자들이 범죄자 프레임에 갇혀 상상력과 창의성을 억제당하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았다.
정 씨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 채 주관적 인식 가능성에만 의존해 창작 구역을 제한하는 법 집행 방식이 명백한 문화 행정의 과잉 부실이자 정책적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및 형법, 대한민국헌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국민의 알 권리와 창작의 자유 대책을 소홀히 다룬 주무 부처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사법적·입법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 씨는 가상 표현물과 실존 인물 대상 범죄의 형량 격차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과잉 금지 원칙을 준수하는 법안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씨는 현재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 중 가상 창작물 관련 비중 실태와 이로 인한 산업적 피해 규모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조사와 안전성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 씨는 대한민국 창작자들이 헌법상 보장된 예술의 자유를 누리고 실효성 있는 아동 보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회가 여성가족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엄격히 심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총 892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본 청원의 동의 진행 기간은 2026년 7월 3일부터 2026년 8월 2일까지이며, 마감 기한 내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 등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본격적인 심사와 회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청원 진행 기간 : 2026-07-03 ~ 2026-08-02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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