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직까지 외국인 채용…"보안 구멍"공공데이터·행정정보 접근 직책까지 외국 국적자 개방…"국가 보안 취약" 임용폐지 청원
공직 개방 확대 속 국가 충성 의무·이해충돌 가능성 논란 청원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직, 자국민 신뢰·보안 우선"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국가 행정을 수행하는 공적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임용 제도가 무분별하게 운용돼 국가에 대한 충성 의무와 이해 상충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치열한 경쟁을 거쳐 공직 진출을 준비하는 현실에서 공공 데이터와 행정 정보에 접근하는 직책을 외국 국적자에게 개방하는 것은 국가 보안과 정보 보호 측면에 심각한 취약점을 노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률과 행정문화, 국민 정서를 바탕으로 국가적 책임을 온전히 지는 공직 체계를 수호하고 공무원 임용 자격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명확히 한정하기 위해 규제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이다.
6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3일 게시된 ‘외국인 공무원 임용 제도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인사 행정 안전망의 사각지대와 관료주의적 분절 행정을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신속한 행정·지방자치 분야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청원인 김 씨는 "외국 국적자는 대한민국과 자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국민적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직을 외부에 개방하는 것은 수험생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공정성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김 씨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임용 자격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로만 한정하고 기존의 외국인 임용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피청원기관인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당국의 글로벌화와 다양성만을 내세운 일률적 채용 기조를 원인으로 명시하고, 국가 정체성과 공직사회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행정 편의주의적 잣대만 들이대 국민들의 깊은 사회적 상실감과 행정 불신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자국민 중심의 일자리 보호와 행정 안정성이 최우선되어야 할 공직사회마저 무분별한 개방 기조에 노출되어 주권자인 국민들이 배제되고 소외시키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았다.
김 씨는 주권과 행정권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안보 검증 없이 범죄나 정보 유출 리스크를 방치하는 현행 구역 설정 방식이 명백한 인사 행정의 과임 부실이자 정책적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직 신뢰 대책을 소홀히 다룬 주무 부처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투명한 공직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사법적·입법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씨는 외국인 공무원의 국가 보안 구역 출입 및 민감 정보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국적 기준을 엄격히 강화하는 법안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국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공무원 실제 임용 현황과 이들이 취급하는 행정 데이터의 보안성 격차 실태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조사와 안전성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권익을 누리며 신뢰할 수 있는 공직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회가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엄격히 심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총 3,747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본 청원의 동의 진행 기간은 2026년 7월 3일부터 2026년 8월 2일까지이며, 마감 기한 내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본격적인 심사와 회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청원 진행 기간 : 2026-07-03 ~ 2026-08-02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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