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전면라벨 규제 논란…"가격 오르고 소상공인만 피해"복지부 과음 경고표시 가이드라인에 반발…후면·측면 경고표시 유지 국민청원
수입주류·전통주 업계 부담, 통상마찰 우려 "법적 근거 부족한 행정지침" 재검토 촉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공개한 주류 과음 경고표시 가이드라인 중 경고 문구와 그림을 사실상 제품의 ‘주상표(전면 라벨)’에 표기하도록 강제하는 지침을 두고, 법적 근거가 박약한 규제라며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글로벌 통상 마찰 우려와 함께 수입 주류 가격 폭등, 영세 전통주 제조사 및 소상공인 피해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실을 무시한 전면 라벨 표기 강제 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기존의 후면·측면 보조 상표 표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출됐다.
2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주류 상품 과음 경고 문구 주상표(전면 라벨) 표기 강제 지침 철회 및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되어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청원인 박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실효성 없는 전면 라벨 강제 지침은 소비자 가격 폭등, 주류 수입 생태계 붕괴, 영세 소상공인 범법자 양산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라며, "지난 30년간 유지되어 온 보조 상표(후면) 표기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행정 지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청원인은 전면 라벨 표기 강제가 가져올 시장의 혼란과 가격 인상 압박을 강하게 지적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박 씨는 해외 양조장이 한국만을 위해 전면 라벨 공정을 변경할 가능성이 희박해 수입사의 추가 가공비 부담이 소비자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진열된 수많은 재고 제품에 일일이 스티커를 다시 붙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영세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몰아넣는 가혹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프리미엄 주류 시장과 전통주 업계가 받을 타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와인과 위스키 등 라벨의 심미성과 정체성이 중요한 프리미엄 주류의 경우 해외 제조사가 한국 수출 자체를 포기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박탈될 수 있으며, 청년 창업가와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전통주 고급화 정책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청원인은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전면 라벨에 경고 문구·그림을 강제하는 사례가 없어 불필요한 비관세 장벽 및 통상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원인은 명시적 법률 개정 없이 가이드라인만으로 상표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축소 적용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자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규탄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자의적 지침 즉각 철회, 후면 및 측면 보조 상표 표기 인정, 불필요한 라벨 훼손 대신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총 189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본 청원의 동의 진행 기간은 2026년 7월 16일부터 2026년 8월 15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7-16 ~ 2026-08-15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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