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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항공안전 공백 안돼"…미확인 이상현상 조사 전담기구 설치 청원

UAP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표준 보고체계 마련·대국민 정보공개 촉구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7/22 [10:43]

"안보·항공안전 공백 안돼"…미확인 이상현상 조사 전담기구 설치 청원

UAP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표준 보고체계 마련·대국민 정보공개 촉구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7/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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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경제신문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미확인 이상현상(UAP. Unidentified Anomalous Phenomena)을 국가안보, 항공안전, 과학조사의 관리 대상으로 공식화하고, 정부 차원의 전담 조사기구 설치 및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되어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주요국들이 국방·우주 기구 및 의회 협의체를 신설해 체계적 대응에 나선 반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적 밀도를 가진 대한민국은 공식 보고체계와 데이터 축적 체계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UAP 조사 전담기구 설치 및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이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이 문제의 핵심은 존재 여부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현상이 확인되는 순간 국가가 준비되어 있는가의 문제"라며 "위험 발생 가능성과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사안에 대한 사전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청원의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산하 전담기구(AARO) 설치 및 일본 초당파 의원연맹 결성 등 해외 주요국의 제도화 사례를 언급하는 한편, 국내에서도 민간 조종사 목격담과 항공 관측 이상 신호 등이 존재함에도 공식 국가 데이터로 통합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 및 정부를 향해 8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력을 통한 UAP 조사 전담기구 설치 ▲민·군 조종사 대상 표준 보고체계 구축 및 보고자 보호 규정 마련 ▲조사 결과의 정기적(연 1회 이상) 대국민 공개 ▲국책연구기관을 통한 범부처 위기관리 선행 연구 및 TF 구성 ▲해외 UAP 관련 국제 협력체계 참여 ▲지역 축제·전시 등 문화적 완충 프로그램 지원 ▲유사종교화 피해 예방 및 종교계 협력 채널 구축 ▲국내 민간 연구자원의 투명한 활용 등이다.

 

청원인은 "UAP 대응은 단순한 흥미 요소가 아닌 국방·과학·위기관리의 영역"이라며 "대한민국이 정보와 대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및 정책 촉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108명이 동의한 상태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7월 21일부터 2026년 8월 20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방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국방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7-21 ~ 2026-08-20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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