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기 저주파 소음 방치 말라"…공동주택 제도 개선 요구수면장애·두통 등 피해 해결 촉구 국민청원…층간소음 규정 사각지대 지적
구조전달 진동 조사 기준·분쟁조정 체계 마련 요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에어컨 실외기 등 공동주택 내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구조전달 진동 및 저주파 소음 피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조사 기준을 신설하고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기존 층간소음 규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관리사무소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중재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2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공동주택 구조전달 진동 및 저주파 소음에 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박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상층부 실외기 가동 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과 진동으로 수면 장애와 두통을 겪고 있으나 관련 법적 기준과 담당 기관이 모호해 방치되고 있다"라며 "특정 개인 처벌이 아닌 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구조체를 타고 전달되는 저주파 소음은 거주자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함에도 관리주체의 강제 권한 부재 및 지자체의 개입 기준 미비로 피해자가 이사를 선택하는 등 비용을 전담하는 실정이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 및 관계 부처를 향해 ▲공동주택 구조전달 진동 및 저주파 소음 측정·조사 기준 마련 ▲분쟁조정 및 현장 조사를 전담할 공공 기관 명확화 ▲관리주체 및 지자체의 실질적 중재 권한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공동주택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유사 피해를 겪는 많은 실개별 세대들이 법적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107명이 동의한 상태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7월 21일부터 2026년 8월 20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7-21 ~ 2026-08-20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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