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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인미만 적용에 "소상공 지원 선행을"

영세사업장 "인건비·고정비 부담 한계"…법안 추진 재검토 국민청원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7/22 [10:53]

근로기준법 5인미만 적용에 "소상공 지원 선행을"

영세사업장 "인건비·고정비 부담 한계"…법안 추진 재검토 국민청원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7/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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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당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동아경제DB     ©동아경제신문

 

고용 축소·폐업 우려속 

영세사업장 실태 영향평가

단계적 적용·지원책 촉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5인 미만 사업 대상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추진을 두고,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현실과 생존 여건을 고려해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고 지원책을 선행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기 침체와 고정비 증가 등으로 자영업 현장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충분한 대책 없는 법적 의무 확대는 고용 축소와 폐업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다.

 

2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재검토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송 씨(씨유가맹점주협의회)는 청원 취지를 통해 "근로자 권익 보호는 실현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지만, 경영 현실을 외면한 법적 의무 확대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과 4대 보험료, 임대료 및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고정비 부담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과다 출점과 소비 위축으로 사업주의 실질소득은 대폭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영세 사업장의 경우 자율적인 영업시간 조정이나 폐점조차 어려운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5대 선행 조치를 요구했다. ▲소상공인 실질소득 및 경영실태에 관한 객관적 영향평가 실시 ▲인건비·사회보험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점 간 불공정 계약 개선 및 폐점 비용 분담 기준 마련 ▲과다 출점 방지 및 기존 상권 보호 제도 강화 ▲사회적 합의와 단계별 지원 방안 없는 일률적 법 적용 추진 중단 등이다.

 

청원인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소상공인의 생존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소상공인이 지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안정적인 일자리도 유지될 수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446명이 동의한 상태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7월 21일부터 2026년 8월 20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7-21 ~ 2026-08-20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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