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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공제 논란

"공적 환급금으로 보험금 줄여선 안 돼"…실손보험 약관 개선 촉구 청원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7/27 [13:50]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공제 논란

"공적 환급금으로 보험금 줄여선 안 돼"…실손보험 약관 개선 촉구 청원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7/27 [13:50]

 

보험금 삭감·환수금지, 약관 무효화 

사후환급금 법적 성격 명확화 요구 

기존 환수 보험금 구제 방안도 제안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이유로 실손보험사가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반환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부당 약관을 무효화하는 입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적 사회안전망 재정이 민간 보험사의 지급 부담을 줄이는 데 악용돼 저소득층과 중증질환자의 실질적 보장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취지다.

 

27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3일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관련 실손보험 보상 제한 금지 및 보험약관 무효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윤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사후환급금은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한 공적 급여이자 소득보전적 지원금"이라며 "보험사가 이를 이유로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본인부담상한제의 공적 기능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실손보험사들이 환급금을 반영해 보험금을 줄이면서도 보험료 산정에는 이를 차감 반영하지 않아 이중의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은 면책 기간 의료비나 미청구분까지 환급금 산정에 포함돼 보험금 삭감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모순과, 관련 공제 약관이 없는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까지 무리한 환수 요구가 이뤄지고 있는 실태를 주요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를 향해 4대 입법 개선안을 요구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법적 성격을 소득보전·가계보호 성격의 공적 급여로 명확히 규정 ▲사후환급금을 이유로 한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삭감 및 반환 청구 금지 ▲환급금 공제 관련 보험약관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 부당하게 삭감·환수된 보험금에 대한 구제 및 재정산 방안 수립 등이다.

 

청원인은 "개별 분쟁을 넘어 제도 간 충돌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인 만큼 국회가 법률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사회보장 수급권과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190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7월 23일부터 2026년 8월 22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정무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정무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7-23 ~ 2026-08-22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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