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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명 동의 얻고도 방치…국민청원 심사기한 제한해야" 청원법 개정 촉구

"심사기간 최대 1년 제한"…책임 심사·결과 공개 의무화 청원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7/30 [18:27]

"5만명 동의 얻고도 방치…국민청원 심사기한 제한해야" 청원법 개정 촉구

"심사기간 최대 1년 제한"…책임 심사·결과 공개 의무화 청원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7/30 [18:27]

 

"기간연장 반복…국민목소리 방치 말라"

 연장 1회만 허용·우선심사제 도입 촉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5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어 성립된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한 계류되거나 반복적으로 심사기간이 연장돼 폐기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심사 시한 제한과 책임 심사제를 도입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30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 장기 계류 및 반복적 심사기간 연장 제한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권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국민이 어렵게 5만 명의 동의를 모아 제출한 청원이 국회의 무관심 속에 장기간 방치·계류되면서 국민청원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라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과 청원법상 청원 심사기간 연장 조항이 사실상 무제한 계류의 수단으로 오남용돼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구조적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예측 가능한 심사기한과 책임 있는 처리 절차 마련 없이는 국민의 직접 정치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향해 4대 제도 개선안을 명시했다. ▲국민동의청원의 총 심사기간을 최초 접수일로부터 최대 1년으로 제한 ▲1년 이내 심사 종료 및 최종 결과 의무 공개 ▲연장은 구체적 사유 및 일정 공개 조건하에 단 1회로 한정 ▲5만 명 동의 성립 청원에 대한 우선 심사 대상 지정 및 신속 처리 절차 도입 등이다.

 

청원인은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한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심사와 명확한 결론 제시가 필수적이다"라며 "국민동의청원이 잊히고 방치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을 통해 심사 절차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1177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7월 30일부터 2026년 8월 29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운영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7-30 ~ 2026-08-29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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