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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본격 제도화…
"안전장치부터 세워야"
하위법령 '밑그림' 잰걸음

국회서,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 논의…의료·산업계, 제도 안착 안전기준 모색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8/09 [17:31]

비대면진료 본격 제도화…
"안전장치부터 세워야"
하위법령 '밑그림' 잰걸음

국회서,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 논의…의료·산업계, 제도 안착 안전기준 모색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8/09 [17:31]

▲ 오는 13일(목)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권칠승 주최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권칠승 국회의원실

 

‘안전한 원격진료’ 법적 기준

임상중심 한계·발전방향 점검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비대면진료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과 안전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임상 현장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한계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의료법 하위법령 설계 방향을 모색한다.

 

9일 국회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3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비대면진료 제도의 성공적 도입·발전과 안전한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하위법령 설계 방향’이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관계 부처 및 의료·산업계 간 공조 과제를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현성 교수(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가 발제자로 나서 ‘임상 현장 중심의 비대면진료: 현재의 한계와 미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산업계, 의료계, 정부 부처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조율 과정을 이끈다. 

 

주요 토론자로는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이호익 솔닥(주) 공동대표, Lyndon Goddard 유칼립투스 공공정책 부사장, 김형갑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 이사,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김동환 대한한의사협회 이사,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장, 박정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보건복지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 소관 부처의 비대면진료 제도 및 하위법령, 관계 기관이 요구하는 제도적 보완 대책, 의료계와 산업계가 제기하는 보건의료 생태계 정합성 확보 과제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한편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권칠승 국회의원이 주최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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