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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자유 침해하는 관치금융"

해외 증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 규제 철회 및 국민 재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
해외 레버리지 ETF 예탁금 상향 및 거래 제한 전면 철회 촉구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8/10 [18:16]

"자산운용 자유 침해하는 관치금융"

해외 증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 규제 철회 및 국민 재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
해외 레버리지 ETF 예탁금 상향 및 거래 제한 전면 철회 촉구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8/10 [18:16]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상품에 대해 기본예탁금 상향 및 계좌별 투자 비중 제한 등 강도 높은 거래 규제를 추진하는 것에 반발하며,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자율적 투자 권리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10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외 증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 규제 철회 및 국민 재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정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해외 증시 상장 상품은 선진 금융시장에서 승인된 정상적 상품임에도, 국가가 성인 개인 투자자의 자산 운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 규제"라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현금 예탁금 3,000만 원 상향과 같은 진입장벽은 소액 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차단하고 자산가에게만 기회를 제공하는 차별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증권사를 통한 거래를 막을 경우 자금이 해외 현지 계좌나 더 위험한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탈하는 풍선효과와 국부 유출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투자자들이 환율 리스크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율 판단으로 참여하는 만큼, 획일적 거래 차단보다는 자본시장의 '자기책임 원칙'과 사전 위험 고지 중심의 보호 체계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 정무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를 향해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해외 증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일률적 거래 제한(기본예탁금 상향, 투자 비중 한도 제한 등) 전면 철회 ▲헌법상 재산권 및 경제상 자유 존중과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확립 ▲거래 차단 방식 탈피 및 위험성 사전 고지·정보 제공 중심의 선진화된 보호 체계로의 전환 등이다.

 

청원인은 "성인 투자자의 정당한 투자 수단 접근권을 박탈하는 관치금융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라며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자산 형성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가 금융당국의 과잉 규제를 차단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101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8월 10일부터 2026년 9월 9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정무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8-10 ~ 2026-09-09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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