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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해양생태공원 주변 난개발 막는다"...'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발의

성일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적용 지역에 '국가해양생태공원' 명시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8/10 [18:30]

"국가해양생태공원 주변 난개발 막는다"...'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발의

성일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적용 지역에 '국가해양생태공원' 명시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8/10 [18:30]

▲ 성일종 국회의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난개발을 막고 해양경관과 관광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는 2026년 9월 시행을 앞둔 법안은 지자체가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생태적 가치가 높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이 누락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시 지자체가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데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직접 명시하도록 했다(안 제27조의3제1항제3호).

 

본 법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조 속에서도 해양생태계와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의 생태·해양관광 산업과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입지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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