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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기 강제 현금화, 하락장 손실 확정 유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기간 5년 상한 신설 반대 및 만기 자산 현물이전 허용에 관한 청원
계약기간 상한 재검토 및 자산 현물이전 법제화 촉구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8/11 [19:58]

"5년 만기 강제 현금화, 하락장 손실 확정 유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기간 5년 상한 신설 반대 및 만기 자산 현물이전 허용에 관한 청원
계약기간 상한 재검토 및 자산 현물이전 법제화 촉구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8/11 [19:58]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기간 5년 상한 신설 조항이 하락장 시 투자자의 강제 손실 확정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상한 신설 재검토와 만기 자산의 현물이전 허용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1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기간 5년 상한 신설 반대 및 만기 자산 현물이전 허용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양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현행 ISA는 만기 시 자산을 전량 매도해 현금화해야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구조"라며 "여기 5년 계약기간 상한이 결합되면 증시 하락기에 만기를 맞은 가입자는 강제로 손실을 확정짓고 손익통산 기회마저 상실하게 된다"라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ISA 만기 도래 시 신규 계좌나 연금계좌로의 현물이전(실물이전)을 허용하지 않고 현금이전만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만기 시점의 증시 상황에 따라 가입자의 불이익이 하락 구간에서만 집중적으로 작동하며, 가입자들로 하여금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게 만들어 자본시장 장기 자금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존 가입자들은 만기 연장 제도를 전제로 자산배분 계획을 세워온 만큼, 충분한 경과조치 없는 사후 제약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향해 6대 보완 입법 요구안을 제시했다. ▲ISA 만기 시 보유 자산을 매도하지 않고 신규 ISA 또는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는 '현물이전' 허용 ▲계약기간 상한 설정 필요 시 생산적금융 ISA와 동일한 10년으로 연장 ▲만기 시점 평가손실 계좌에 대한 1회 연장 특례 신설 ▲만기 후 현금화 유예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 ▲기존 가입자 대상 경과조치 마련 ▲만기 계좌 손익 분포 및 연장 선택 비율 등 운영 실태 조사·공개 등이다.

 

청원인은 "계약기간 상한을 유지하더라도 현물이전만 허용하면 대부분의 부작용이 해소된다"라며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이라는 ISA 제도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가 적극적인 제도 보완에 나서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122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8월 11일부터 2026년 9월 10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8-11 ~ 2026-09-10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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