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풀고도 매물 잠길라…재건축 규제완화 청원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요구
"도정법도 함께 고쳐야 세제 완화 효과" 양도금지,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완화해 다주택자 매물 출회·거래 활성화 촉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추진과 연계하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주택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을 완화해 실질적인 매물 출회를 유도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25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內의 재건축 주택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기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조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가 시행되더라도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걸려 매도가 불가능하다"라며 "소득세법 개정과 함께 도정법 개정이 병행되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라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현행 도정법 제39조 제2항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10년 보유·5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다주택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되어 시장 내 주택 공급을 막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를 향해 핵심 법안 개정안을 요구했다. ▲도정법 제39조 제2항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현행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재개발 사업과 동일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로 변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정책과 연계한 재건축 주택 거래 규제 완화 등이다.
청원인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기가 완화되면 투기과열지구 내 다주택자의 재건축 매물이 시장에 공급되어 주택 시장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라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완전한 실행안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관계 부처가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2,514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8월 14일부터 2026년 9월 13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8-14 ~ 2026-09-13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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