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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쌓인 지식산업센터, 주택전환 추진

이언주, 용도전환 특별법 발의…도심 주거공급 카드로 '주목'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9/01 [21:10]

미분양 쌓인 지식산업센터, 주택전환 추진

이언주, 용도전환 특별법 발의…도심 주거공급 카드로 '주목'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9/01 [21:10]

▲ 이언주 국회의원

 

일정 기간 미분양·고공실 시설 

5년한시 용도변경 허용특례 추진

주택·준주택 전환 소형주택 공급

공공주택사업자 매입 근거 마련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은 단기간 과다 공급으로 공실이 장기화된 유휴 지식산업센터를 주택이나 준주택으로 전환하여 도심 내 주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및 활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으로는 지식산업센터의 주거 용도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미분양 및 미입주로 인한 유휴 공간 방치 문제와 도심 소형 주거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특례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정안은 산업기능 유지와 주거안전 확보를 전제로 유휴 지식산업센터의 용도전환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지식산업센터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한 용도전환 특례법이 추진된다.

 

법안은 우선 준공 후 일정 기간 미분양·미입주 상태가 지속되거나 공실률이 기준치를 넘는 지식산업센터를 '전환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조).

 

전환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른 입주대상시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배제되며,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이 허용된다(안 제12조~제14조).

 

건축·주차장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건축물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성능기준을 충족하면 승인이 가능하도록 했고, 부설주차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사용계약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안 제15조 및 제16조).

 

구분소유나 분양이 이뤄진 센터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총수와 의결권 각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안 제18조~제20조).

 

이와 함께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다(안 제21조~제23조 및 부칙 제2조).

 

본 법안은 도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공간을 확충하고, 산업공간과 주거공간 간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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