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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만 늘리고 도로·주차장 어쩌나…소규모 재개발 권한 구청이양 반대 청원

강서구 염창동 과밀 개발 사례 거론…"500세대 미만 재개발도 서울시가 심의해야"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9/01 [21:25]

집만 늘리고 도로·주차장 어쩌나…소규모 재개발 권한 구청이양 반대 청원

강서구 염창동 과밀 개발 사례 거론…"500세대 미만 재개발도 서울시가 심의해야"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9/01 [21:25]

 

자치구 중심 인허가땐 도로·공원 등 부족 우려 

광역 통합 심의와 과밀지역 인프라 복원 요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500세대 미만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지자체(구청장)로 이양하는 정책을 철회하고, 광역 차원의 도시계획 통합 심의 체계를 법률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500세대 미만 소규모 재개발 권한 자치구 이양 철회 및 기초지자체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광역 도시계획 통합 심의 의무화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김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광역적 교통망과 기반시설에 대한 총괄 통제권 없이 기초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할 경우 난개발이 확산될 수 있다"라며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일대의 과밀 개발 및 인프라 부족 사례를 바탕으로 도시계획 관리의 엄격성을 유지해야 한다"라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체계적인 광역 도시계획 없는 필지별 개발로 보행로 축소, 통학로 안전 위협, 도로 포화, 공원 및 주차장 등 필수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초지자체 중심의 단편적 인허가가 유발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차원의 총괄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를 향해 3대 핵심 과제를 요구했다.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의 자치구 이양 법정화 추진 전면 철회 및 광역지자체 통합 심의 체계 유지 ▲소규모·임대주택 건립 시 유효 보도 폭 확보 및 인프라 연계를 의무화하는 통합 심의 기준 법제화 ▲강서구 염창동 등 기개발 과밀 지역 대상 교통·보행 실태조사 및 인프라 복원 대책 수립 등이다.

 

청원인은 "단순한 공급 실적 달성을 이유로 주민들의 보행권과 주거환경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통합 심의 강화에 적극 나서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146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10월 1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9-01 ~ 2026-10-01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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