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기록 삭제 의혹"…독립 조사기구 요구수사·행정 시스템 점검 촉구 청원… 200여건 전수조사·기록 삭제 방지책 요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제주에서 발생한 경찰관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및 공식 기록 임의 삭제 사건을 계기로, 수사 관행 개선과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초당적·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불합리한 행정·수사 관행 근절과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초당적·독립적 조사기구 또는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박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실종 사건의 공식 기록을 담당 경찰관이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의 중대한 결함이 드러났다"라며 "자의적인 기록 삭제와 허위 종결을 근절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행정·수사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담당 경찰관이 실종 신고 접수 후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허위 보고 후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자 관리(프로파일링) 시스템 기록을 임의 해제·삭제한 정황을 지적했다.
한 담당자가 처리한 200여 건 이상의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비위를 넘어 구조적 시스템 점검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경찰청을 향해 5대 핵심 요구안을 제시했다. ▲사건 진상 규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초당적·독립적 조사기구 또는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담당자 단독 기록 삭제 방지를 위한 이중·다중 승인 절차 및 상위 결재 시스템 의무화 ▲허위 종결 및 기록 삭제 행위자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 강화 및 외부 전문가 참여 감찰 체계 구축 ▲실종 수사 절차의 표준 매뉴얼 정비 ▲공수처·감사원 등 기존 감시 기관의 신속한 엄정 수사 여건 마련 등이다.
청원인은 "실종 기록을 마음대로 지울 수 있는 현실이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며 "특정 진영을 넘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독립 기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수립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156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10월 1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9-01 ~ 2026-10-01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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