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보다 국민 안전…제주 무사증 전면 폐지하라" 국민청원"불법체류·무단이탈 등 관리 문제 심각"… 출입국·해양 치안망 강화와 전자비자 대체 방안 요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가 불법체류 및 범죄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도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제도의 폐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오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주 무사증 제도가 수만 명의 불법체류자와 조직적 무단이탈, 치안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라며 "관광 수입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무사증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라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제주 무사증 입국자 중 불법체류자 규모가 1만 명을 상회하며 이 중 중국 국적자가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물차 등을 이용한 육지 불법 이동 브로커 조직화, 불법체류 외국인 연루 강력범죄 발생 등을 언급하며 사전 입국심사 및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무부, 경찰청을 향해 핵심 대책을 요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제도 전면 폐지 ▲불법체류자 단속 및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출입국·해양 치안망 강화 ▲전자비자 간소화 등 신원 확인이 수반되는 대체 제도 검토 등이다.
청원인은 "제주는 수십만 명의 주민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자 대한민국 영토"라며 "문제가 발생한 뒤 처벌하기보다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회가 무사증 제도 폐지에 나서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214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10월 1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9-01 ~ 2026-10-01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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