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다 갚았는데도 5년간 '신용 족쇄'…"장기연체 기록 3년으로 줄여달라"신용평가사마다 활용기간 제각각…성실 채무조정 완료자 조기삭제·평가기준 통일 국회청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채무를 전액 변제하거나 법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후에도 최장 5년간 남아있는 장기연체 기록으로 인해 서민들의 신용 회복과 정상적 경제활동이 저해되고 있다며, 연체 이력 활용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평가 기준을 통일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6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 ‘장기연체 기록 활용 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이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같은 날 시작되어 해제된 연체 기록이라도 신용평가사(CB사)에 따라 3년 혹은 5년으로 다르게 보관·활용되고 있다"라며 "채무를 완제했음에도 불명확하고 과도한 보관 기간으로 인해 대출, 카드 발급 등 정상적 경제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라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상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 활용"이라는 문구를 신용평가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최대치인 5년을 일률 적용하고 있으며, 법원의 3년 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히 마친 면책자에게도 동일한 제약이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 정무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향해 핵심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90일 이상 장기연체 이력의 신용평가 활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신용평가사별 상이한 연체 정보 활용 기준의 단일화 ▲개인회생 인가·면책 등 성실 채무조정 완료자에 대한 연체 이력 조기 삭제 별도 기준 신설 ▲감독규정 및 신용정보관리규약 정비를 통한 자의적 최대기간 적용 방지 등이다.
청원인은 "성실히 채무를 갚은 금융소비자에게 5년의 기록 보관은 회복 지원이 아닌 새로운 족쇄"라며 "빠른 경제적 재기와 포용적 금융 환경 조성을 위해 금융당국과 국회가 감독규정 개정에 즉각 나서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243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9월 4일부터 2026년 10월 4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정무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9-04 ~ 2026-10-04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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