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명 외쳐도 계류끝 폐기…국민청원 '심사시한' 법제화 촉구"21대 국회 성립 청원 110건 중 99건 미심사"…최대 180일 심사기한 신설 청원
추가 연장 1회·30일 이내 제한 심사 경과·향후일정 의무 공개 임기만료땐 차기 재회부도 요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민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모아 국회에 제출한 국민동의청원이 무제한적인 심사 연장과 임기 만료로 실질적인 심사조차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6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 ‘국민동의청원 심사기한 명확화 및 임기만료 폐기 방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홍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국민에게는 30일이라는 엄격한 동의 기한을 요구하면서, 정작 국회에는 성립된 청원에 대한 최종 심사 완료 기한이 없다"라며 "21대 국회에서도 성립 청원 110건 중 99건이 미심사 상태로 임기 만료 폐기되는 등 청원 제도가 형해화되고 있다"라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상 기본 심사기간(90일)과 1차 연장(60일) 이후에도 추가 연장 횟수나 최종 기한 제한이 없어 장기 계류가 남발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 운영위원회 및 국회를 향해 4대 핵심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 개정을 통한 추가 연장 횟수(1회, 30일 이내) 제한 및 최대 심사기한 180일 명시 ▲소위원회 상정 및 실제 안건 논의 회의록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추가 연장 허용 ▲추가 연장 의결 시 사유·심사 경과·향후 일정의 의무 공개 ▲임기 만료 임박 시 성립된 청원의 차기 국회 재회부 또는 심사 재개 절차 신설 등이다.
청원인은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대로 심사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국민에게 동의의 기한이 있다면 국회에도 심사의 기한이 있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2,122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9월 4일부터 2026년 10월 4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운영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운영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9-04 ~ 2026-10-04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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