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약 배송 확대에…비만약 사재기 창구될라"비급여 의약품 오남용·개인정보 유출 위험"…공공 방문약료 도입 청원
"건보 재정 누수·영리 플랫폼 특혜 우려" 지자체·보건소·지역 약국 중심 대안 제시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전면 확대 정책에 대해 국민 건강권 침해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영리 플랫폼 특혜 의혹 등을 이유로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6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3일 ‘비대면 약 배송 정책 전면 철회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권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의료 취약계층 편의라는 명분을 앞세웠으나 실상은 비급여 약물 오남용 조장, 건보 재정 부담 가중, 영리 플랫폼 특혜로 이어지는 정책"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대면 보건의료망을 갖춘 한국에서 비대면 약 배송 정책은 즉각 백지화되어야 한다"라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비대면 앱이 탈모·여드름약 및 비만치료제 등의 비급여 처방·사재기 창구로 변질되고 있는 점, 비대면 조제 가산 수가 적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타인 명의 도용 및 민감 의료 정보의 유출 위험 등을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를 향해 3대 핵심 요구안을 제시했다. ▲비대면 약 배송 확대 정책의 즉각적인 전면 백지화 ▲약사 사회의 공익적 제언에 대한 왜곡 중단 ▲영리 플랫폼이 아닌 지자체·보건소·지역 약국 중심의 ‘공공 방문약료 서비스’ 제도화 등이다.
청원인은 "의료 취약계층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복잡한 영리 앱이 아닌 대면 중심의 공공 돌봄 체계"라며 "국민 건강권 보호와 건보 재정 안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비대면 약 배송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23,331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9월 3일부터 2026년 10월 3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9-03 ~ 2026-10-03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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