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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공기업 5곳 통합 추진…"탄소중립 시대, 공공발전 역량 결집"

박해철, 한국발전공사법 대표 발의…정부 100% 출자·정의로운 전환 책무 명시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9/07 [22:51]

발전공기업 5곳 통합 추진…"탄소중립 시대, 공공발전 역량 결집"

박해철, 한국발전공사법 대표 발의…정부 100% 출자·정의로운 전환 책무 명시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9/07 [22:51]

▲ 박해철 국회의원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통합

재생에너지 확대·전력수급 안정

석탄발전 노동자 전직 지원 담아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박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병)은 석탄화력발전 폐지 등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분산된 공공 발전 역량을 결집하고, 노동자 고용 안정과 친환경 전원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국발전공사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5개 발전공기업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산업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공공 발전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공사 설립 목적으로, 전력 수급 안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친화적 전원 전환을 도모하고 석탄화력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도록 했다(안 제1조).

 

자본금 및 출자 구조와 관련해서는 공사의 자본금을 6조원으로 정하고, 정부가 이를 전액 출자하도록 규정했다(안 제4조).

 

주요 사업으로는 발전사업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보급, 관련 기술 연구개발, 해외사업 및 투자 등을 수행하도록 명시했다(안 제8조).

 

정의로운 전환 책무 조항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전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공사에 명시적으로 부여했다(안 제9조).

 

이와 함께 기존 공기업 승계와 관련해서는, 설립위원회를 통해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을 해산하고 그 재산과 권리·의무, 소속 직원 및 수행 중인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본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과 노동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거대 공공 에너지 기업을 통한 효율적인 탄소중립 이행의 기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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