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안나와 일자리 날아갔다"…호주 워홀 심사 지연에 국민청원3개월 넘게 기다리는 한국인 속출…취업·항공권·주거계약 차질 호소
"이민성 개편에 300여명 발 묶여" 외교부 현황 파악·외교 대응 요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호주 정부의 이민 시스템 개편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심사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우리 국민의 취업 취소 및 이주 일정 차질 등 피해가 잇따르자, 외교 당국의 적극적인 현황 파악과 신속 처리 협조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8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처리 지연에 따른 국민 피해 관련 정부 협조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김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호주 이민성이 명시한 자체 처리 기간(25일/90일)을 초과해 300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비자 심사 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정상적인 심사 기간을 신뢰하고 이주·취업·항공권을 확정했던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외교적 대응이 시급하다"라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호주 이민성이 이민 시스템 개편을 이유로 신규 비자 심사를 지연시키면서 3개월(90일) 이상 대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지 확정 취업 취소, 항공권 및 거주지 계약 위약금 발생 등 실질적 손실이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및 외교부, 주호주대한민국대사관을 향해 4대 핵심 요구안을 제시했다. ▲외교 채널을 통한 호주 이민성 대상 비자 처리 현황 확인 및 신속 처리 협조 요청 ▲비자 지연으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 피해 현황 파악 ▲자체 처리 기간(90일) 초과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외교 채널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다.
청원인은 "개인 서류의 결함이 아닌 호주 당국의 제도 운영상 지연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모든 피해를 안고 있다"라며 "외교부와 주호주대사관이 적극적으로 호주 정부와 소통하여 국민의 안전한 이주와 권익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143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9월 8일부터 2026년 10월 8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9-08 ~ 2026-10-08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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