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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기준 어디에 둘까…국회서 3차 토론회

혐오표현 판단기준 정립과 입법 과제 집중 논의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9/09 [21:56]

혐오표현 기준 어디에 둘까…국회서 3차 토론회

혐오표현 판단기준 정립과 입법 과제 집중 논의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9/09 [21:56]

▲ 오는 1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고민정, 김여지, 신장식, 손솔 및 국회입법조사처, 국가인권위원회 공동 주최로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3차 토론회: 혐오표현 판단기준과 입법 과제’ 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고민정·김여지·신장식·손솔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서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3차 토론회: 혐오표현 판단기준과 입법 과제 토론회가 열린다.

 

사회적 갈등과 혐오표현 확산에 따른 대응 위기 속에서 혐오표현 판단 기준 정립과 입법적 대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혐오표현 판단기준 및 입법 과제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입법적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9일 국회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0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혐오표현 판단기준과 입법 과제’를 대주제로 한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3차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인권 및 법제 정책 기조를 점검하고, 혐오표현 판단기준 정립 및 법적·제도적 입법 과제 도출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다부처 조율 과제를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토론회 사회는 장관식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대응과장이 맡아 진행한다. 

 

주제발표 세션은 전민명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이 좌장을 맡아 이끌며, 이재희 국립공주대학교 교수가 ‘혐오표현 판단기준과 입법 과제’를 주제로 정책 가이드라인 조율안을 제안한다. 

 

이어 지정토론에는 황도수 법무법인 함앤씨 대표변호사, 박한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변호사, 박재윤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나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정책보좌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각적인 논의를 이끈다.

 

참석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의 인권 및 법제 가이드라인 조율안, 관계 기관이 요구하는 예산·지원·규정 대책, 학계 및 법조계·시민사회 대표들이 제기하는 상생 생태계·기능 유지·정합성 확보 과제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한편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3차 토론회: 혐오표현 판단기준과 입법 과제’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김여지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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