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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위한 농지 전수조사인가
고령농민들 벌금·처분 공포…

"실태조사라면서 처분명령·신고포상금…30년 묵은 농지법부터 고쳐야"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9/16 [12:30]

처벌위한 농지 전수조사인가
고령농민들 벌금·처분 공포…

"실태조사라면서 처분명령·신고포상금…30년 묵은 농지법부터 고쳐야"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9/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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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확정전 처벌유보 청원

"조사취지와 현장체감 괴리… 

 국민은 단속으로 받아들여

 고령 농지소유자 급매 우려"

 농지법 개정뒤 새 기준 적용 

 관행 임대차 양성화 등 제안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현장에서 처벌과 처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농지법 위반에 따른 고발과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보해야 한다는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정부가 이번 조사가 처벌이나 처분을 위한 조사가 아닌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임을 명확히 밝히고, 30년 된 농지법의 제도를 먼저 정비한 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농촌 현장에서 이번 조사를 두고 “처벌을 위한 조사, 벌금을 위한 조사, 땅을 뺏기 위한 조사”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령의 농지 소유자와 상속인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농지 급매물이 늘어나면 실제 농업인과 청년농의 담보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상 실태조사는 농지 이용 실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청년농의 농지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처분명령과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함께 거론되면서 단속과 처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처벌을 전제로 하면 국민이 실제 이용 실태를 숨기게 돼 조사 결과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며 조사 목적과 현장 체감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지 소유자 가운데 상당수가 고령 농민과 상속인인 만큼 오랜 기간 이어진 관행적인 임대차 문제를 일률적인 처벌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웃에게 경작을 맡겨온 사례까지 신고와 처벌의 대상으로 접근할 경우 농촌 공동체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원인은 관행 임대차에 신고포상금을 적용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헌법 제121조 제2항에 규정된 임대차와 위탁경영의 취지를 고려해 임대차 허용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면계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과거 위반 여부를 묻지 않는 양성화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담았다.

 

현행 농지법이 모든 농지를 동일하게 직접 경작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청원인은 맹지와 묘지, 급경사지, 임야화된 농지 등 이미 농업 기능을 상당 부분 잃은 토지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농지를 절대농지와 육성농지, 준농지 등으로 구분하고 농업인 자격과 소유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원인은 또 정부가 장기간 농지 제도의 현실화를 미뤄왔다는 주장도 폈다. 과거 위탁경영이 허용된 기간과 지자체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 전용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언급하며 제도 변화와 행정 관행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의 핵심 요구사항은 이번 실태조사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청원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 조사는 실태조사이며 형사고발·이행강제금·처분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일된 기준을 전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실태조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농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고발과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보하고, 조사 이후 최소 2년의 계도기간과 자진신고 면책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획부동산을 통한 공유지분 농지 취득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판매 회사의 책임을 우선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처분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단하는 한편 농지은행 매입이나 환지 등 출구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농업 기능을 잃은 맹지·묘지·급경사지·임야화 농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류 체계를 마련해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적용을 완화하고, 농지에서 제외하는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원인은 이번 농지 실태조사를 계기로 ‘실태 파악’과 ‘처벌’을 분리하고, 제도의 현실화와 계도 과정을 거친 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농지법과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905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9월 15일부터 2026년 10월 15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9-15 ~ 2026-10-15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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