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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4년 새 2배 ‘쑥’
- 2017년 6105건→2021년 1만1918건 신고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자녀와 배우자 등에게 협박과 폭행 등 학대받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1918건이다. 신고 건수는 2017년 6105건, 2018년 7662건, 2019년 8545건, 2020년 9707건으로 증가세를 나타내며, 4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행위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가 82.2%로 가장 많았다. 정서적 학대(9.4%), 방임(1%), 경제적 학대(1%)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4년간 학대 행위자는 자녀(손자녀 포함) 49.2%, 배우자 46.6%였으며, 가정 내 발생 사건이 96.9%를 차지했다. 노인 학대가 가정 내에서 가족에 의해 발생하다 보니 피해 노인들은 학대 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을 보인다. 가정사로 치부하거나 가족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한다. 재판을 받게 돼도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재학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재학대 건수는 지난해 739건으로 전년 대비 20.4% 증가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노인학대 증가 원인으로는 노인 인구 증가, 피해 인식 확산,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증가 등이 꼽힌다. 또 노인 빈곤 문제도 심화하면서 신체나 경제적으로 자녀 및 배우자의 부양 스트레스가 커져 학대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들의 사회적 단절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사회복지 전문가는 “노인들이 가족 외 관계에서 접촉이 늘어야 학대를 예방하고 발굴할 수 있다”며 “방문 상담 및 심리 치료 등 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구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강화 등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2년 7월 15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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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4년 새 2배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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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피해 증가…피해액 전액회수 못해
- 금융사기 노출 2명 중 1명 꼴 평균 피해액 2100만 원 달해 최근 3년간 금융사기 피해와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액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만 18~69세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약 48.0%가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사기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평균 노출 횟수는 약 7.5회로 조사됐다. 전체 조사 응답자 중 금융사기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비율은 3.3%로 집계됐다. 비금전적 피해까지 포함하면 4.2%로 나타났다. 평균 피해금액은 약 2141만 원이었다. 구체적으로 100만~1000만원 22.6%, 1000만~3000만원 20.2% 순으로 많았다. 연령대별 피해금액은 40대가 3963만 원으로 가장 컸다. 이 밖에 50대(2475만 원)와 60대(1841만 원), 30대(1775만 원), 20대(1295만 원) 순이었다. 그럼에도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 25.8%만이 피해금액을 전부 회수했다. 54.5%는 전혀 회수하지 못했으며 19.7%는 일부 회수하는데 그쳤다. 금융사기에 노출된 경로는 ‘문자·카카오톡’이 70.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화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각각 38.7,9%을 차지했고, 이메일도 5.8%로 집계됐다. 금융소비자보호재단 관계자는 “여성에 고연령, 고소득자일수록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금융사기에 노출된 경험이 많았다”며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일수록 전화로 노출된 사례가 빈번히 나타났다”고 말했다. 비금전적 피해자를 포함 금융사기 피해자의 40.5%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83.3%는 스트레스와 자신감 하락, 지속적인 우울감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체 조사 응답자의 61.4%가 금융사기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59.0%는 금융사기 예방교육 없이도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자신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체 조사 응답자의 35.3%는 지난 3년 간 금융사기 예방 관련 교육이나 정보를 접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 58.9%는 1회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접하지 못한 응답 비율은 20대가 41.6%로 다른 연령대 대비 높았다. 전체 조사자의 81.8%가 금융사기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적정 교육 주기로는 6개월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1.9%로 가장 높았다. 금융사기 예방교육과 정보 경험자의 63.1%가 예방행동을 적극적으로 했으며, 별로 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은 경우는 8.1%에 불과했다. 금융소비자보호재단 관계자는 “대부분의 금융사기는 문자나 카카오톡, 전화 등 비대면 채널에서 이뤄지고 있고 경제적 상황 등에 맞춰 사기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7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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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피해 증가…피해액 전액회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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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녹조에 보 수문개방 ‘티격태격’
- 지난달 올해 첫 조류경보 긴 가뭄·수온 상승이 원인 올 여름 예년에 비해 평균기온이 높게 형성되는 등 낙동강 녹조가 심해지면서 보 수문개방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와 용수확보까지 고려해야하는 환경유역청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합천창녕보는 지난달 7일 기준 조류농도가 6만5232셀을 나타내는 등 낙동강에 짙게 녹조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최근 낙동강 함안 칠서 지점은 유해남조류 세포수 기준(1000세포/㎖)을 2회 연속 초과해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조류경보 관심단계는 최근 2주 동안 2차례 연속으로 1㎖당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1000개 이상일 때 발령된다. 남조류 세포수가 1만 세포/㎖ 이상이면 ‘경계’, 100만 세포/㎖ 이상일 경우에는 ‘조류대발생’으로 분류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앞서 지난달 2일 경남 양산 물금·매리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경보 발령이 1~3주가량 빠른 것으로 20도 이상 유지되는 높은 기온과 강수량 부족, 지난달 초 비로 인한 영양염류 유입에 따라 유해남조류 증식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구환경청 역시 지난달 16일 오후 3시를 기해 낙동강 중·상류인 칠곡보 상류 22㎞ 지점과 강정고령보 상류 7㎞ 지점에 각각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칠곡보 상류 22㎞ 지점은 지난달 7일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1301세포/㎖에서 13일 1409세포/㎖로 증가했다. 특히 강정고령보 상류 7㎞ 지점은 같은 기간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1710세포/㎖에서 2만8762세포/㎖로 16배 이상 급증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환경단체가 보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앞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5월 26일, 1단계로 창녕함안보 수위를 낮추었다. 이날부터 수문을 개방해 수위를 4.8m에서 5월 31일 3.9m로 낮춰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2단계로 수위를 3.9m에서 3.0m로 낮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면서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요즘 가뭄이 심한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녹조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보의 추가 수위 개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듭 그는 “낙동강 본류 창녕함안보 구간 취·양수시설은 개선되었지만, 낙동강 본류 수위를 낮출 경우 지류·지천에 영향이 있다”며 “이곳에 있는 취?양수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환경단체의 요구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현재 낙동강에는 4대강사업으로 8개의 보가 들어섰고, 창녕함안보는 제일 하류에 있다. 녹조는 흔히 오염물질이 유입되거나 수온이 높고 유속이 느리면 발생한다. 그런데 올들어 지난달 22일경 장마 북상 이전까지 가뭄이 지속돼 수온이 오르면서 낙동강 거의 모든 구간에 걸쳐 녹조가 발생했다. /2022년 7월 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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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녹조에 보 수문개방 ‘티격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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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복지생계지원금 확대
- 지원 단가 인상…재산기준 연말까지 한시적 완화 보건복지부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번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은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서다. 이에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1인가구의 생계지원금은 기존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으로, 2인가구의 생계지원금은 82만6000원에서 97만7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4인가구의 경우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늘어 지급된다. 가구원 수별로 인상률은 16.82∼19.35%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의 재산 기준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우선 현금화하기 어려운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6900만 원까지 재산액을 공제한다. 이전에는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재산액 2억4100만 원이하일 경우에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실거주 중인 주택이 있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인 6900만 원을 적용받을 경우 재산액이 3억1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이다. 아울러,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65%(4인가구 332만9000원)에서 100% 상당(512만1000원)으로 상향 조정, 적용된다. 이는 지급 기준이 되는 금융재산의 총액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어 4인 가구 기준 금융재산액 기준이 기존 932만9000원에서 1112만1000원으로 조정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같은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추진돼왔으며, 복지부는 제도 변경에 따른 필요예산 873억 원을 2차 추경에서 확보해놓은 상태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대상이나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2년 7월 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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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복지생계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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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산업현장 사망사고 ‘주의보’
- 건설업 감전 사망사고 잦아…제조업은 화재·폭발 많아 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제조업 분야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가 최근 5년 6~8월 장마철에 발생한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 산업재해 사망자는 월평균 92명으로, 전체 월평균인 85명보다 많다. 특히 8월 사망자 수는 118명으로 연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장마로 인해 비가 많이 내리고 습해 안전조치에 소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업은 감전(사망사고 59명 중 27명, 45.8%), 제조업 화재·폭발(110명 중 40명, 36.4%)이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건설·제조업을 불문하고 “감전과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안전점검(TBM)을 실시하고, 과거 발생한 모든 산재사고 등을 면밀히 조사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감전은 근육의 수축,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며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고 이에 기인해 떨어짐, 넘어짐 등의 2차 재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발생원인은 전기 충전부·노출부 접촉에 의한 감전, 전기기계·기구 등 누전에 의한 감전, 특별고압 충전로 근접 접근시 감전 등이다. 예방조치로는 전기 충전부 방호,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절연용 보호구 등 사용, 정전로 등에서 안전작업 절차준수 등이 있다. 화재·폭발 사고는 위험물이 혼합된 공기, 인화성 물질 등이 점화원과 접촉해 화재 발생 및 확산·폭발 등으로 이어지며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발생원인은 인화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를 공장 내에서 생산, 저장, 취급할 때 가스, 증기 또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립자 등이 있을 경우 화재·폭발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위험물과 점화원이 접촉하면서 발생한다. 예방조치로는 인화·폭발성 물질에 대해 점화원 접근 차단, 가열·마찰·충격 등 금지, 가급적 소분해 저장하고 용기의 파손 및 누출방지 조치, 가연성 가스감지기와 환기설비의 연동조치, 안전작업허가 및 위험지역 표시, 안전작업절차 등이 있다. /2022년 7월 1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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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산업현장 사망사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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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밥상물가 안정 대책 ‘고심’
- 고물가에 식비 ‘껑충’…저소득층 ‘울상’ 저소득층 가처분소득 42% 식비지출 고물가에 식비 지출이 껑충 뛰면서 저소득층이 울상을 짓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자료에 의하면 올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84만7039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식료품과 외식비(식사비)로 지출한 금액은 35만7754원으로 가처분 소득의 42.2%에 달했다. 집에서 소비하는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이 25만1783원, 외식 등 식사비 지출이 10만5971원이었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전체 소득 가운데 세금 등 필수 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식비로 지출한 것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식비 지출 비중은 지난해 1분기 46%에서 올 1분기 42.2%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가처분소득이 지난해 1분기 72만7865원에서 올해 84만7039원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가처분소득 증가는 코로나19 영향이 완화되면서 저소득층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식비 지출만 놓고 보면 지난해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식료품 지출은 24만2866원에서 1년 새 1만원 가까이 늘었고, 같은 기간 외식비는 9만5261원에서 10만5971원으로 10% 넘게 증가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식비 지출 비중은 13.2%로 1분위의 1/3 수준에 그쳤다. 5분위 가구의 월 식비 지출도 지난해 1분기 104만3844원에서 올해 111만7565으로 증가했지만, 가처분소득이 800만 원을 넘어 실제 지출 비중 변화는 크지 않았다. 즉, 인플레이션에 따른 악영향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크게 미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근로자는 명목임금을 반영하는 데 오래 걸리는 반면, 실물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은 자산 상승에 따라 손실이 줄기 때문에 계층별로 인플레이션을 받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며, 이로 인해 소득 분배 악화를 가져오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고물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데 있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5.4% 상승하며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공식품과 신석식품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원자재가격 상승 영향을 크게 받는 가공식품의 경우 지난달 가공식품 지수가 109.19로 7.6% 뛰어오르며 2012년 1월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 여파로 사료가격이 오른 영향으로 축산물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신선식품도 전월대비 두 배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고물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달 내놓은 10대 민생대책의 경우 수입식품 관세를 없애는 할당관세 적용과 식품 부가가치세 면제 대책이 포함됐다.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 대상 재산기준을 낮추고, 생계지원금 규모를 23만 원 인상키로 했다. 다만,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물가상승 전망 등을 고려하면 저소득층이 겪어야할 경제적 고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022년 6월 1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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