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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스고 기후협약 선언적 합의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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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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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계획 발표

기금조성 부족한 상황…목표 배가 ‘물음표’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글래스고 기후협약’이 도출됐으나 실효성에는 회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COP26은 전 지구촌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구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강화 등 핵심 의제를 논의 및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20개국의 정상이 참석, 합의문에 처음으로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보조금을 줄인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문재인 대통령도 COP26에 참석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상향안을 세계 정상들 앞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글레스고 기후협약’이 선언적 합의에 그쳤다며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석탄발전에 대한 조항이 아예 빠지지는 않았지만 인도와 중국 등 반발로 ‘탄소저감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석탄 사용이라는 감축 범위가 축소됐다. 특히 석탄 발전 ‘중단’이 ‘감축’으로 대체됐으며, 또 화석연료 보조금 앞에 ‘비효율적인’이라는 단어를 추가해 보조금이 빠져나갈 사각지대를 미리 구축해 놨다.


온실가스 감축 실행에 약간의 압박만 줄 뿐 여전히 개별 국가 자율 사항이고 약속 미이행, 보고서 미제출에 관한 강력한 제재는 여전히 가해지지 않는다. 특히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27억7700만 톤)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실질적인 조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중국은 석탄화력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석탄 생산을 중단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또한 COP26 합의문에는 선진국의 기후변화 적응재원을 2025년까지 2배로 확대하고 기술이전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정작 기후변화 피해에 취약한 77개 개도국 그룹(G77)이 총회 전부터 요구해왔던 피해 보상 및 법적 책임이 이번 합의문에서 빠졌다. 기후변화 피해국에 대한 기금 설립과 국제법에 따른 제재 체계가 유럽연합(EU)과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다.


앞서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기후변화로 피해를 본 최빈국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1000억 달러)의 ‘기후변화 적응 기금’을 달성하기로 했으나, 2019년 기준 기후재원은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는 796억 달러가 모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진국들이 목표한 2020년 기금도 아직 조성되지 않았는데 2025년까지 2배 이상 많은 기금을 설정하는 것은 결국, 개도국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그저 보여주기식 목표 설정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로버트 스타빈스 하버드대 교수는 “2020년도에 목표한 1000억 달러가 모이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 정도가 모일지는 의문”이라며 “글래스고 협약문을 보면 직접적인 표현 대신 기금 조성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표현을 썼으며, 아직 기존 목표를 위한 기금 조성도 부족한 상황에서 목표를 배가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전했다. 


/2022년 1월 6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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