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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시설에 임야·녹지·농지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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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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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태양광, 산림 5669㏊ 훼손

도시공원·녹지, 농지 등 난개발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태양광 입지 관련 규제를 풀어 젖히자 녹지가 훼손되어 오히려 탄소중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식목일을 맞아 무분별한 산지태양광이 산림을 훼손했다며, 인수위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정과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태양광 벌목’으로 250만그루의 나무가 사라졌다고 한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집착이 합법적 산림훼손을 부른 것”이라고 지적하며 “우후죽순 뒤덮인 태양광 패널로 산사태가 수시로 발생하고 논밭이 줄고 저수지 수중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이는 현실을 고려치 않은 끼워 맞추기식 정책 실행이 낳은 부작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말 기준 태양광 발전시설 목적의 산지전용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면적은 총 5669㏊, 벌채된 입목은 총 291만3186그루였다. 이로 인한 산림 훼손 탓에 감소한 온실가스 감축·저장 기능의 평가액은 708억4894만원 규모에 달한다.


또한 산림청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산지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태양광 설치 허가가 난 산림 면적은 2014년 176ha에서 2018년 2443ha까지 급격히 증가했고, 이로 인해 산사태 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산지태양광 규제에 나섰다. 그 결과 산지태양광 인허가 건수는  2018년 5553건, 2019년 2129건, 2020년 6월 기준 202건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이미 허가가 나 운영 중인 산지태양광은 법적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뿐 아니라 정부는 도시공원과 녹지 등 기존 도심지 내 제한 구역을 시작으로, 각 지역의 농지에 제한된 설치 제한, 운영 주체 등과 관련한 규제를 풀며 새로운 난개발 논란을 키우고 있다. 특히 현 정부·여당은 농지에 태양광 패널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까지 개정해, 간척 농지를 태양광 시설로 전용할 수 있는 염도 기준까지 낮췄다. 


특히 올 들어서는 지난 1월 21일 농업법인의 유휴부지 임대허용 등을 골자로 한 권고를 단행키로 결정하는 등 태양광 설치 가능 지대에서 제외돼 왔던 토지목이 잇따라 제한 해제 되는 상황이다. 이는 거의 모든 농지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의해 농림부가 할당받은 10GW 전기를 태양광으로 생산하려면 앞으로 패널 면적으로만 1만3000ha 의 농지가 더 필요하다. 여기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으로 인해 최대 1만9760ha 규모의 농지에 추가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태양광발전소는 염전마을까지 덮치고 있다. 지난 2017년 4777ha(헥타르)였던 전국 염전 면적은 2021년 3659ha(헥타르)로 23.4%가 줄었고 소금 값은 최근 1년 새 30% 폭등했다. 그 이유는 염전이 태양광으로 대체되면서다. 소금을 생산하기로 유명한 염전이 위치한 전남 신안군 팔금도, 장산도에는 이미 대규모 태양광이 들어섰다. 염전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 전남 영광 삼호, 미암면 일대 농지 500만평에도 대규모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서 임차농들이 쫓겨난 지 오래다. 


이쯤 되면 국민들은 정부 보조금 없이는 경제성을 기대할 수 없는 태양광발전 난립이 “과연 친환경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절로 솟을 수밖에 없다. 


/2022년 4월 1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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