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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달라진 부동산 제도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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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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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거래 안정화위한 완화책 잇따라

중소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조정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거래 안정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잇따랐다. 최근 부동산R114가 2023년 새해,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됐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으나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취득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이 적용된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5년→10년 기간으로 확대됐다.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현행 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양도세가 절세 되는 효과가 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이 조정됐다.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한다. 수상 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며, 중복 수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됐다.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됐다. 또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감안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도 확대됐다. 34세·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1억원 한도로 운영되고,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다. 즉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 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 


공공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이 해당된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도 면제된다. 

 

/2022년 12월 30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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