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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제정책방향…각종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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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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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세제·대출 풀고 임대 부활

LTV 30%까지 주택대출 허용


정부가 최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한국 경제가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와 금융·부동산 시장,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족쇄를 풀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4·6%로 완화하고, 오는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일단 1년 연장한 후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찾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원천적으로 틀어막았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금지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를 45%로 낮춘다.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부활시킨다.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10년)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들에게는 규제지역 내 주택대출 LTV 상한도 일반 다주택자보다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상당 부분 억눌러왔던 전기·가스요금은 내년을 기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고 이들 기관의 채권 발행과정에서 채권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여주려는 조치다. 1분기 국고채 순발행 물량 역시 올해(42조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민생경제 지원 차원에선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상향 조치(80%)를 연장하고 주택대출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 주거와 연동된 세제 지원 조치를 확대한다.


근로시간 단축 적용 자녀 연령은 기존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현재 8세인 육아휴직 사용 기한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늘어난 기업투자에 10%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디스플레이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기로 했다. 미래 산업 육성 차원에서 '신(新)성장 4.0' 전략도 추진한다.


구조개혁 과제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 논의를 시작하고 8대 공적연금·사회보험은 통합 재정추계를 한다.  


/2023년 1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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