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확대
외국인력 쿼터, 7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늘려
정부가 올해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에 현재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에서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도록 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가 신고 및 구제 절차 관련 업무 매뉴얼 등을 만든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도 8세(자녀 기준)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때문에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질 높은 보육 및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 재원·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범부처 유보통합추진단이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유치원·어린이집 과정 통합 방안을 이행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또 여성과 고령자, 외국인이 경제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공개했다. 외국인력(E-9) 쿼터를 현재 7만 명 수준에서 11만 명으로 늘리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여성의 양질 일자리 진입 촉진 방안을 추가로 내놓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2023년 1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