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기업승계 활성화법’ 국회 통과 ‘미소’
공제한도 600억원으로 소폭 상향
사후관리기간 ‘7년→5년’ 완화
기업승계 활성화 법안(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해 통과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이 현행 연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최대 공제한도는 현행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올라간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말 본회의를 열어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상임위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으로 표결한 결과, 재석 268명 가운데 찬성 214명, 반대 27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당초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기준을 현행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부의 대물림’으로 규정한 야당의 반대로 그 절반 수준인 5000억원에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이다.
최대 공제한도 역시 정부안은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리려 했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600억원으로 절충안이 마련됐다. 최대 공제한도는 업력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 역시 기존에 ‘10∼20년 200억’ ‘20∼30년 300억’ ‘30년 이상 500억원’으로 나뉘어 있던 것에서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등으로 구간마다 소폭 상향조정됐다.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 역시 상속공제 한도와 같이 상향 조정됐다.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또 고용·자산 유지 요건 역시 완화됐다.
지난해 6월 정부가 확정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모두 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원까지 높이고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50%에서 40%로,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또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확대도 신설됐다.
하지만 국회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부자감세’라는 오해로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직접 여야 대표를 만나 설득했고, 각급 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회장)들도 지역 국회의원 설득에 나섰다. 또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및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으로 노력한 끝에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12월 논평을 내고 “가업상속 공제한도·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및 사후관리 합리화는 원활한 기업승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반겼다.
다만, “중소기업의 96%가 계획적 승계를 위한 사전증여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연부연납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아쉽다”며 추가적인 보완을 요청했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