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확대키로
제도 시행 18년만에…올해 11만명으로 늘어
단기간 파견근로 허용, 외국인 가사·아이 돌봄도 추진
정부가 올해부터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와 일하면서 장기간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10년+α'까지 대폭 늘렸다.
또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 제한했던 외국인 근로자 취업 대상 분야를 식육운송업 상하차 직종 등으로 확대하고 3개월 이내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력 도입 유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6만9천명에서 올해 11만명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다. 이에 따라 베트남·필리핀 등 인력송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 출신으로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력 도입 쿼터 범위 내에서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정부가 고용허가제 큰 틀을 손질하는 것은 제도 시행 이후 18년만으로, 그동안 산업구조 변화로 늘어난 숙련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초저출생·고령화로 부족해진 노동력을 외국인 근로자들로 일부 메운다는 의미가 있다.
현행 제도에서 E-9 비자의 체류 기간은 최대 4년 10개월이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후 다시 고용허가를 받아야 했고, 사업자는 장기간 근무한 숙련 외국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노동부는 같은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속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제조업의 경우 한국에 들어온 후 처음 취업한 사업장에서 24개월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을 옮겼을 경우 한 곳에서 30개월 이상 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근속자로 인정한다. 제조업 외 업종, 직업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경력 요건이 단축된다.
다만 사업주의 잘못으로 이직한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장기근속 기간을 채워도 된다.
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했다고 무조건 특례를 적용받는 건 아니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을 3단계 이상 이수하고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10년 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특례 기간은 법무부와 논의를 통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2023년 1월 1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