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 사업장, 노후기계교체·공정개선 비용 지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소사업장이 노후 기계 교체와 위험 제조공정 개선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재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투자 혁신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동 사업은 이동식크레인이나 30년 이상 노후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을 교체하려는 경우나 위험한 제조공정을 개선하려는 경우 각각 7000만 원과 1억 원 한도에서 총비용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안전투자 혁신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3200억 원 규모로 위험기계기구 4300여대 교체와 1500여개 사업장 위험·노후공정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2009년 이전 생산된 이동식 크레인,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 권동식 리프트 등 3종이었던 지원 대상에 30년 이상 노후화된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타워크레인 제외),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롤러기를 추가해 총 9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기존 지원대상인 리프트의 경우 기존 권동식 리프트에서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유압식·윈치식 리프트까지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다만 다양한 위험 기계·기구 교체지원 대상의 확대를 위해 작년도 평균 지원 수준을 고려해 최대 지원 한도를 종전 1억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하향조정했다는 설명이다. 노후 위험공정 개선지원 대상에는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3대 뿌리 공정에 더해 제조업 끼임·추락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위험 3대 업종까지 확대했다. 위험공정 개선 지원한도는 자동화 등 공정개선 난이도 등을 고려해 종전과 같이 소요비용의 50%인 최대 1억 원 수준이 유지됐다. 아울러, 위험공정 개선의 경우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리:1.5%, 3년 거치 7년 상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신청은 안전투자 혁신사업 누리집(anto.kosha.or.kr)에서 4월 말까지 하면 된다. 다만, 예산소진이 빨라질 수 있어 우선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2022년 2월 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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