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日투자사 '대량해고 횡포'에도 정부당국 뒷짐만

제2 '한국 와이퍼 사태' 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 대두

전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3/03/14 [18:39]

日투자사 '대량해고 횡포'에도 정부당국 뒷짐만

제2 '한국 와이퍼 사태' 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 대두

전재우 기자 | 입력 : 2023/03/14 [18:39]

 

덴소社 이윤만 챙기고 '기획폐업' 의혹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법제도 개선 요구

 

한국와이퍼 근로자 대량해고사태와 관련해 일본 덴소 기업의 불합리하고 부도덕한 기업철수를 계기로 해악을 끼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재하고 부당해고 근로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와이퍼 대량해고 토론회.jpg
한국와이퍼 대량해고 토론회.

 토론회는 ‘한국와이퍼’를 지분소유하고 있는 일본 덴소 기업이 200여 명의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했으나 화성시나 노동부, 심지어 법원까지 외면하고 있다는 의견이 접수돼 열렸다.

 

우원식 의원.jpg
우원식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은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의 해결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고용합의서를 손에 쥐고도 억울하게 일터에서 쫓겨나는 상황의 발생원인 진단과 대안도 찾는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을지로위원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은 “한국 노동자 209명을 대량으로 해고하려 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기반을 잃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면서 “외국투자기업에 어떠한 노동문제가 있는지, '기획 폐업'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 세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광진을) 국회의원은 “논란의 핵심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통해 한국 정부로부터 수많은 혜택을 받음에도, 국내 노동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청산을 진행하려 했다는 점”이라며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를 비판했다.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외투기업의 일방적인 회사 청산이 반복돼 왔다”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를 강화하기 위한 2023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발표했다.


외촉법 상 외투기업에 조세 지원, 현금 지원, 입지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조금 증액이 포함돼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단점으로 기술 유출, 국부(자본)유출, 조세포탈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단기실적주의 경향의 외투기업은 수익의 공정 배분을 저해하고 해당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한편 이윤을 국내에 재투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부작용 사례.jpg
외국인투자기업의 부작용 사례

‘외국인투자기업 노사관계 문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나원준 교수(경북대학교 경제학과)는 2023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2022년도에 개시된 고강도 긴축 통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와 한국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미국경제는 연방준비우원회(FED)의 긴축 통화정책의 영향으로 2023년 2분기부터 실물경제 침체가 뚜렷해지고 빨라야 연말, 실제로는 2024년 들어서야 경기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은 침체의 여파에 따라서 해당 외국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고용불안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불안은 크게 근로자 구조조정과 기업철수 두 가지가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붕괴와 근로자 인플레 현상으로 원가부담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일수록 인적 구조조정을 예상할 수 있다. 


나원준 교수는 “외투기업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폐업과 같은 영업활동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면서 “시민의 사회경제적 공포로부터의 자유는 여전히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 받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나 교수는 “다국적기업에 관한 한 최소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적극 살리는 방향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한국와이퍼 사례를 통해 본 외투기업 관련 법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장석우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가 발제했다.


장석우 변호사의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외국인투자유치제도는 외국인 투자자 보호제도와 투자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투자자 보호제도로는 대외송금 보장, 내국인 대우, 외국환거래의 정지 조항 배제, 조세감면 등 차별 적용 배제가 있다. 투자 인센티브는 조세감면, 현금지원, 입지지원, 비자 특혜 등이다.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있다. 행정처분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위법행위 적발 시 국가는 당연히 필요한 행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제도를 개선해 필요한 입법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장석우 변호사는 “해악을 끼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합법적인 형사고발이나 행정처분을 취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면서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0697호)에 대한 검토와 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5821호)에 대한 검토를 제안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