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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아이폰 소송 만반 대비"…소비자 집단소송제 입법화 시동

野, 국회 토론회 통해 구체 입법 방안 논의

전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3/03/20 [15:31]

"제2 아이폰 소송 만반 대비"…소비자 집단소송제 입법화 시동

野, 국회 토론회 통해 구체 입법 방안 논의

전재우 기자 | 입력 : 2023/03/20 [15:31]

 

아이폰6 모델.png
아이폰 6 모델. /사진=EPA·연합뉴스

  

 현행 손해배상제도 소액·다수 피해자 구제 한계

"아이폰 소송 소비자집단소송으로 진행됐다면

 소송위임 등 인적·물적·시간적 낭비 없었을 것"


소송이 남발할 것을 우려해 미뤄지고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이 허용되지 않으면서 피해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집단소송 관련 법안 중에 박주민 의원안, 오기형 의원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 후, 아이폰 사건을 톺아보며 집단소송제도의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아이폰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은 자본과 정보, 증거면에서 강력한 우위에 있지만, 그에 반해 소비자는 1인당 손해 액수를 초과하는 소송비용과 소송 기간에 대한 우려로 지레 소송을 포기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하는 한편 추후 입법과정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대량생산, 대량유통, 대중소비 구조 하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면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향후 입법 논의에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민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소비자 집단소송 도입논의 경과와 쟁점'을 주제로 국내 입법동향을 소개했다. 

 

이재민 책임연구원의 발표를 요약하면, 소비자피해의 특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사분쟁해결시스템으로는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봤음에도 피해금이 소액이어서 피해자는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소송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피해소비자의 특성과 그 영향.jpg
피해소비자의 특성과 그 영향

원고적격의 문제도 있다. 소송의 주제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으로, 피해자만 소송할 것인가 혹은 다른 사람도 소송이 가능하게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법안별 원고적격 비교.jpg
법안별 원고적격 비교

 

판결의 효력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소송 후, 승소·패소를 따지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결을 적용할 것인가(전면화정형) 아니면 승소 했을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판결을 적용할 것인가(평면확정형)의 문제다.

 

전면확정형은 절차가 간이하고 분쟁을 1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반면 편명확정형은 소비자가 승소한 경우에만 판결효가 미치므로 소비자 보호에는 적합하나 절차가 번잡하다.

 

소송 중, 소비자가 개입할 수 있는 시점이 분명해야 한다. 만약 소송 후, 분배절차에서만 참여한다면 소비자의 부담은 경담되나, 배상액 등을 일괄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분배금 처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재민 책임연구원은 “현행 국회에 계류 중인 대표 법안은 대표당사자형 · 단체소송형·단체소송형 · 혼합형으로 구분되는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는 송형현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가 '소비자 공동소송 사례 - 아이폰 소송'을 중심으로 소비자집단소송제도를 설명했다. 

 

송형현 변호사는 ‘아이폰 관련 집단소송 건’을 예로 들면서 만약 아이폰 소송이 소비자집단소송으로 진행됐다면, 소송위임 등에 불필요한 인적, 물적, 시간적 낭비는 없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아이폰소송 건이 집단소송으로 갔어도 제도개선의 필요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고, 법원이 재량권에 속하는 문서제출명령 등을 발동하고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제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jpg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은 이와 관련 “그동안 남소 우려로 논의조차 진척이 없는 집단소송제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면서 "2005년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무렵에도 남소우려가 많았지만 그동안 제기된 소송은 11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이 허용되지 않는 현행법과 제도의 한계 때문에 많은 인적, 물적, 시간적 낭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금은 피해자의 남소 우려 보다 대기업 견제와 피해자 보호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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