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부르는 층간소음…'정부 역할론 강화' 법제화 요구['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층간소음 폭행·강력범죄 폭증속 정부 관리감독 역할 강화 목소리
부처 이원화로 책임소재 불분명… 경실련 "상위 근거법 마련 필요" 층간소음관리법 제정 추진 촉구
아파트 층간소음 표시제 법제화 전수조사 평가 개선 법개정 주문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강력 범죄로의 발전을 막기 위해 층간소음관리법(가칭)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살인이나 폭행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의 층간소음 관리감독 역할을 강화하고 이원화돼 있는 환경부와 국토부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위법을 근거법인 층간소음관리법(가칭)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를 위해 모든 신축 공동주택 전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표시제를 법제화하며 기준 미달 주택 시공사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및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공동주택 재개발, 재건축 환경영향평가시 1~2등급으로 층간소음 목표기준을 설정하고 준공시 층간소음을 전수조사 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해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 만족시까지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한 주택의 층간바닥을 시공한 사업주체에게 과태료 부과 및 기준만족 보완시까지 준공검사 연기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고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시행해 차단성능 등급을 온라인으로 공개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층간소음 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처는 환경부와 국토부로 이원화돼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규는 국토부와 환경부의 공동고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관련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는지, 민원이 제기된 공동주택의 건설사는 어디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조차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서 보고한 층간소음 민원 신청처리 현황에 따르면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 처리는 전화상담에서 종료되는 경우가 전체의 72%를 차지했으며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측정까지 진행된 경우는 3.7% 수준에 그쳤다.
전화상담만으로 민원이 해결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측정 이후 민원의 분쟁이 조정 혹은 완화됐는지에 대한 여부 또한 확인할 수 없다.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에게 제공받은 '층간소음 관련 강력범죄 발생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층간소음 문제로 발생한 살인 및 방화, 폭행 등의 강력범죄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11건에서 110건으로 1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층간소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부장은 "주무부처가 환경부와 국토부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감사청구 등의 책임을 물으려고 해도 상위근거법이 없다"며 "국회에서 이와 관련 법을 제정하는게 우선적으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은주 도시개혁센터부장은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계속 감시하고 대응할 계획이고, 국회에서도 층간소음 관련법들이 하루 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활동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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