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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주정차 이유있었네…공영차고지 전국 39곳 불과

김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23/12/18 [10:25]

화물차 불법주정차 이유있었네…공영차고지 전국 39곳 불과

김선아 기자 | 입력 : 2023/12/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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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성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사진=맹성규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

 영업용 화물차 전국 52만5천여대

 등록대비 주차면수 1만대도 못미쳐

"운행지역·차고지 거리 고려 개선을"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화물차 불법주정차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국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 대비 공영차고지는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총 525,303대가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해 현재 운영 중인 공영차고지는 총 39개소(주차면수 9,665대)로 등록된 차량의 1.83%에 불과해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건설 중인 차고지는 41개소로 약 1만 여대의 주차면수가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도 등록된 화물차량에 비해 현저히 부족할 뿐 아니라 ‘차고지 등록제’가 형식적 조건으로 전락한 현실을 고려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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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운송 허가를 받을 때 반드시 차고지를 증명해야 하고, 2.5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 역시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등록 차고지가 대부분 외곽이나 인접 시군 위치해 차고지를 신고하더라도 차주들은 정작 주거지 근처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도심 내 주거지역 인근 화물차 불법 주정차 민원이 지역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지자체 역시 불법주정차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 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불법주차는 주로 공휴일에 행해지고, 밤샘 불법주차가 매일 발생하고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는 현실이다.

 

 맹성규 의원은“화물차의 불법주정차 및 주차 인프라 부족 문제는 국민의 안전 뿐 아니라 화물차주의 근로 환경과 직결되는 사안이다”며 “차고지와 차주 주거지의 거리 차이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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