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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 하나는 여군인데... '軍 여풍' 준비 안된 군대

김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24/10/23 [14:23]

열에 하나는 여군인데... '軍 여풍' 준비 안된 군대

김선아 기자 | 입력 : 2024/10/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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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황희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

여군비율 10.9%…2027년까지 15.3% 확대

남성 중심 군조직문화, 여군 '큰 장벽' 여전

 

중장이상 진급자 전무…성폭력도 급증세

최근 5년간 842명 희망전역 매년 증가지속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육·해·공군·해병대 모든 병과가 여군에게 개방되고, 여군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를 넘어서면서 軍의 여군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 중심적이고 폐쇄적인 군 조직문화로 인해 여군들에게는 여전히 큰 장벽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군 장교 7천700여 명, 여군 부사관 1만1천500여 명 등 총 1만9천200여 명의 여군이 복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육군 1만2천400여 명, 공군 3천300여 명, 해군 2천700여 명, 해병대 800여 명 등으로 남군 대비 여군 비율은 10.9%였다. 국방부는 2027년까지 우리 군 장교·부사관 중 여군 비율을 15.3%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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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공군사관학교를 시작으로 1998년 육군사관학교, 1999년 해군사관학교에 각각 여생도가 입학하고, 2011년부터 여자대학으로 학군단(ROTC)이 확대 설치되면서 현재 3천여 명의 여군 ROTC 장교를 배출했다. 또한 2014년에 우리 군은 의미 있는 변화를 맞이했다. 육·해·공군 모든 병과가 여군 장교에게 개방되어 전 병과에서 금녀(禁女)의 벽이 사라졌다. 당시 국방부는 “국방 전 분야에서 여성 인력의 역량 발휘가 증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방부대의 보병대대 여군 지휘관이 탄생한 지 오래고,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 등을 지휘하는 항공작전사령관도 배출했다. 여군 최초 전투비행대장과 첫 여군 함장에 이어 2023년에는 3천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과 안무함에 승선할 여군을 선발해 그간 ‘금녀(禁女)의 벽’으로 여겨졌던 잠수함의 문호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여군 확대에도 불구하고 남성 중심적이고 폐쇄적인 군 조직문화로 인해 여군들은 불안한 직장 군대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진급은 어렵고, 성희롱·성폭력은 여전하며, 이로 인해 군을 떠나는 여군의 희망전역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군에게 장군 진급은 진짜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현실이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대령 계급에서 준장 계급으로 진급한 장성급 장교는 총 714명인데, 이중 여군은 14명(1.9%)에 불과했고, 준장에서 소장으로의 진급은 단 2명에 그쳤다. 2024년 10월 현재 여군 장성은 육군 준장 4명 이외에 해군, 공군, 해병대에는 없다.

 

여군 대상 성범죄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여군 대상 성희롱 1,730건, 성폭력 915건이 신고 접수됐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강간, 강제추행 등)도 ▲2020년 77건, ▲2021년 212건, ▲2022년 263건, ▲2023년 247건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여군 자살도 최근 5년간 13명(육군 6명, 해군 3명, 공군 4명)이나 있었다. 

 

군대가 여군에게 불안하기만 한 가운데, 여군의 희망전역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군 희망전역은 최근 5년간 842명에 달했다. 2019년 108명에서 ▲2020년 116명, ▲2021년 112명, ▲2022년 158명, ▲2023년 180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9월까지 168명이 희망전역을 했다.

 

여군의 복지체계 및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여군의 보건(생리)휴가 사용률은 전체 대상 여군 10명 중 1명만 사용(2023년 기준, 10.3%) 했으며, 육아휴직 사용률은 6.5%에 불과했다. 

 

부부군인도 매년 증가해 올해 10월 기준 약 4천여 쌍이 근무 중에 있으며, 가급적 동일지역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부군인 동일지역 근무 비율은 대략 60% 수준으로 알려졌다. 부부군인 10쌍 중 4쌍은 사실상 별거 생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신 여군에 대한 배려도 부족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여군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 당직/야간근무 제한, 난임치료시술휴가/난임휴직, 육아휴직, 자녀돌봄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상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임신여군”은 임신 2개월~출산후 6개월 이내인 여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분만가능 산부인과로의 이동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분만취약지)인 경우에는, 본인 희망시 현 근무지 동일권역 내에서 분만 가능 산부인과 인근지역(30분 이내)으로 보직을 조정하도록 하고, 유해·위험 가능 직위로의 배치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황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임신 여군은 막막하기만 한 상황이다. 

 

황희 의원은 “軍의 여군 확대는 병력 부족 해소나 양성평등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변화된 안보환경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면서 “여군이 행복한 군대, 여군 처우개선 및 복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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