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기준 5856억 규모 접경지역 경기도 62.8% 집중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방·군사시설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유지·공유지가 여의도 면적의 9.7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방·군사시설로 사유지·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총 2826만㎡(약 856만평)에 달했다. 이중 사유지가 2241만㎡(약 679만평), 공유지는 585만㎡(약 177만평) 였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9.7배가 넘고 축구장(7140㎡) 3900여개가 넘는 면적이다. 개별공시지가 기준 금액으로 환산하면, 사유지 4836억원, 공유지 1020억원 등 총 585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무단점유 사유로는 축성시설부지(벙커, 교통호, 유개호 등) 1355만㎡(약 410만평), 건물부지 708만㎡(약 215만평), 훈련장부지 397만㎡(약 120만평)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각 군별로는 육군이 무단점유의 90%(2566만㎡)를 차지했고, 이어 국직부대 149만㎡, 해병대 73만㎡, 공군 33만㎡, 해군 5만㎡ 순이었다.
군 무단점유 지역별로는 접경지역인 경기도에 62.8%(1775만㎡)가 집중됐고, 강원 23%(650만㎡), 인천 5.3%(115만㎡) 경북 2.8%(79만㎡), 부산 2.7%(78만㎡), 전남 0.9%(27만㎡) 순으로 무단점유가 많았다.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과거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 미실시, 긴급한 작전 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 불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작된 측면이 있다.
국방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군 무단점유 토지의 정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중장기 사업 예산 확대하고, 집행계획(안)을 마련해 소유자 안내 및 협의를 조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황희 의원은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불가피하게 시작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군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국방·군사시설 무단점유지에 대한 국가배상 및 정상화(계속 사용 필요 토지는 매입·교환·임차하고, 필요하지 않은 토지는 반환)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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