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군부대 '남의 땅' 무단점유, 여의도 면적 9.7배 달해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4/10/25 [17:04]

군부대 '남의 땅' 무단점유, 여의도 면적 9.7배 달해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4/10/25 [17:04]
본문이미지

▲ /사진제공=황희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

공시지가 기준 5856억 규모

접경지역 경기도 62.8% 집중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방·군사시설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유지·공유지가 여의도 면적의 9.7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방·군사시설로 사유지·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총 2826만㎡(약 856만평)에 달했다. 이중 사유지가 2241만㎡(약 679만평), 공유지는 585만㎡(약 177만평) 였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9.7배가 넘고 축구장(7140㎡) 3900여개가 넘는 면적이다. 개별공시지가 기준 금액으로 환산하면, 사유지 4836억원, 공유지 1020억원 등 총 585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무단점유 사유로는 축성시설부지(벙커, 교통호, 유개호 등) 1355만㎡(약 410만평), 건물부지 708만㎡(약 215만평), 훈련장부지 397만㎡(약 120만평)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본문이미지

 

각 군별로는 육군이 무단점유의 90%(2566만㎡)를 차지했고, 이어 국직부대 149만㎡, 해병대 73만㎡, 공군 33만㎡, 해군 5만㎡ 순이었다. 

 

군 무단점유 지역별로는 접경지역인 경기도에 62.8%(1775만㎡)가 집중됐고, 강원 23%(650만㎡), 인천 5.3%(115만㎡) 경북 2.8%(79만㎡), 부산 2.7%(78만㎡), 전남 0.9%(27만㎡) 순으로 무단점유가 많았다. 

 

본문이미지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과거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 미실시, 긴급한 작전 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 불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작된 측면이 있다. 

 

국방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군 무단점유 토지의 정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중장기 사업 예산 확대하고, 집행계획(안)을 마련해 소유자 안내 및 협의를 조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황희 의원은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불가피하게 시작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군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국방·군사시설 무단점유지에 대한 국가배상 및 정상화(계속 사용 필요 토지는 매입·교환·임차하고, 필요하지 않은 토지는 반환)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