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기후피해·수리비 증가 등에 손해율 높아져 인상 불가피" 주장
전기차 화재위험 손해율 영향 부각 고위험군 비용 소비자 전가 논란도 합리적 보험료 산정 기준 마련 촉구
[동아경제신문=동아경제신문 기자] 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내년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예고하자 운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고 감소로 인해 보상비용이 절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인상을 예고한 데 대해 소비자들은 “사고가 줄었는데 보험료가 왜 오르느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교통사고는 감소하지만 보험료는 상승
2013년 5,092명에 달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3년 2,551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교통안전 정책과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도로와 신호체계 개선, 차량 기술 발전 등이 주요 원인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속도 제한 조정과 음주운전 규제 강화를 비롯해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며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이러한 교통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현재 주요 손해보험사의 평균 손해율은 86.6%에 이르고 있으며, 폭염과 폭우 같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수입차와 고급차의 수리비 상승, 음주운전 등의 요인이 손해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손해율 가이드라인 법제화하고 공개해야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 실제 지급한 보상비용의 비율로, 일반적으로 80~82%를 초과하면 적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최근 손해율 상승은 고가 외제차와 고급차 수리비 증가, 음주운전 등 특정 고위험 요인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손해율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 부담을 모든 운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해외의 경우 특정 고위험군에 따른 비용을 일반 가입자에게 전가하지 않는 선진국형 보험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는 운전 습관을 분석해 안전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고, 영국은 젊은 고위험군에게 맞춤형 요율제를 적용해 사고율을 낮춘다. 이러한 최신 기술 기반 모델은 보험료 산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고위험군의 비용 증가가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면, 이를 고위험군 특약 도입이나 별도의 요율 체계를 통해 반영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일반 운전자들이 고위험군의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포괄적 구조이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고가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이 손해율 상승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일부에서는 전기차 소유자에게만 화재 위험 비용을 반영하는 특약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정 고위험군에 따른 부담이 모든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되는 현 방식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 산정 방식의 공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준조세적 의무보험으로 공정한 산정 방식 필요
자동차 보험은 의무 가입 상품으로 사실상 준조세적 성격을 띤다. 모든 운전자는 법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로 인해 사고율이 낮은 운전자들 역시 고위험군의 사고로 발생하는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번 인상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고위험군의 비용을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시민연합의 임기상 대표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에서,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강행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납득되기 어렵다”며 “보험사들은 고위험군 부담을 일반 운전자에게 전가하기보다 특약 도입 등의 대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험사들이 공정한 산정 방식을 통해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규제와 투명성 강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시민연합은 공정한 요율 체계를 도입하고, 경영상의 부담을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30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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