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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캠퍼스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3년새 37% 증가…안전관리 부실

교육부, 교육시설법 개정·안전관리 의무부과 등 후속대책 전무

김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24/11/04 [13:04]

국립대 캠퍼스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3년새 37% 증가…안전관리 부실

교육부, 교육시설법 개정·안전관리 의무부과 등 후속대책 전무

김선아 기자 | 입력 : 2024/11/0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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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백승아 국회의원실     ©

[동아경제신문=동아경제신문 기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학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육부와 국립대학의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1년 대비 37%(654건) 증가한 2,389건이었고 사망자 수는 26%(5건) 증가한 24명이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는 155%(11만4596건) 증가한 18만8156건으로 나타났다. 

 

적발 유형은‘안전모 미착용'이 72.5%(13만 6343건)로 가장 많았으며‘무면허 운전' 17.0%(3만 1916건), ‘음주운전' 3.7%(7033건), ‘승차정원 위반' 0.5%(949건) 순이었다.

 

교육부는 국립대 내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2020년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초안’을 마련했다. 해당 규정 초안에는 대학별 자체 규정 마련·전용거치구역 설정·공용충전시설 설치·전용 통행로 시범 설치·개인 소유 이동장치 등록제 시행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교육시설법 개정 추진·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 안전의무 부과 등 향후 대책이 담겼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현황’자료에 의하면 전국 34개 국립대학 캠퍼스 56곳 중 4곳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부가 마련한 규정에 담긴 내용 중 일부 사항을 누락한 대학도 있었다.

 

한편, 전국 34개 국립대학에 51만4746명이 재학중인데 각 국립대에 등록된 개별소유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6개 대학에 30대에 불과했다. 안전시설물 설치도 미비했는데 전체 국립대학 캠퍼스 56곳 중 13곳은 전용 거치구역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49곳은 공용충전 시설을, 51곳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캠퍼스 내 사고 현황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있었다. 올해 집계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현황은 총 4개 대학 33건에 그쳤는데 전남대(7건), 강원대(3건), 한국교통대 충주·증평캠퍼스(21건), 서울과학기술대(2건)외 나머지 51곳에 대한 사고 현황은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25곳은 사고 시 처리 규정 혹은 후속 절차가 없어 사고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교육부는 안전관리 규정 마련 이후 후속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는데 안전관리 규정에 담긴 교육시설법 개정과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 안전의무 부과 또한 답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백승아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규제와 관리 체계가 부실하여 많은 학생과 교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안전하고 행복한 대학 캠퍼스 환경 구축을 위해 교육부가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백 의원은 "올해 8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캠퍼스 내 도로가 단지 내 도로에 편입돼 대학교 내 안전시설물 설치의무가 강화다”며 “교육부는 자율성을 핑계로 각 대학에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닌 유관부처간 협력을 통해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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